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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2019년 2월 5일자「열일곱 소년에게 찾아온 첫 사랑... 첩(妾)」, 스포츠월드 2월 5일자「열일곱 소년에게 찾아온 첫 사랑... 첩(妾)」, 스포츠조선 2월 5일자「열일곱 소년에게 찾아온 첫 사랑... 첩(妾)」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위 광고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스포츠서울, 스포츠조선, 스포츠월드 온라인 신문의 음란 만화 광고를 신고합니다. ‘열일곱 소년에게 찾아온 첫사랑이 자기 아버지의 첩’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발상입니까? 정말 저질스럽고 더럽습니다.
더 가관인 것은 신문 광고 난에 버젓이 실린 ‘열일곱 소년에게 찾아온 첫 사랑...첩(妾}’ 이라는 제목과 그림입니다. 요즘은 열일곱 고1짜리 남학생이 아버지의 첩과 사랑에 빠지고 성관계도 한답니까? 일반 상식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는 비정상적인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과 그림이 아무런 제한 없이 신문 광고로 실려 있다는 것에 정말 화가 납니다.
우리 때 사춘기 첫사랑은 수줍고 풋풋하고 순수한 것이었습니다. 중고등학생 자녀들을 둔 학부모로서 우리 아이들이 볼까봐 무섭습니다. 아직 성적으로 미숙한 학생들이 이런 것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버지가 바람이 나서 첩이 있고, 고1아들은 아버지의 첩에게 어떠한 성적인 욕구를 느껴 성관계까지 한다? 이런 추잡스런 관계를 ‘열일곱 사춘기 소년의 첫사랑’이라 칭하고, 어린 학생들의 깨끗한 순정과 순수한 마음까지 더럽히는 것 같아 매우 불쾌합니다.
신문이 어떻게 이런 저질스러운 만화를 광고할 수 있습니까? 우리 언론의 수준이 이 정도 밖에 안 됩니까? 정말 화가 나고 실망이 큽니다.』
2. 이에 앞서 스포츠서울, 스포츠월드, 스포츠조선은 각각 다음과 같은 광고를 게재하였다.
1)스포츠서울
<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726466 >
2)스포츠월드
< http://www.sportsworldi.com/newsView/20190205521290?OutUrl=NS >
3)스포츠조선
< http://sports.chosun.com/news/ntype5.htm?id=201902050000000000001111&ServiceDate=20190205 >
< https://me.co.kr/sub/detail.php?seqNum=1629 >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적시 광고는 (주)엠이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는 ‘ME’라는 웹툰 사이트를 선전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온라인판 광고 난에 노출된 제목과 그림만으로도 웹툰의 내용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는 점이다.「열일곱 소년에게 찾아온 첫 사랑...첩(妾)」, 가슴이 훤히 드러난 옷을 입고 어린 남학생 위에 포개 누워 있는 여성, 한 눈에 봐도 열일곱 소년의 첫사랑 상대는 성인 여성이다.
또 웹툰 사이트로 들어가면『열일곱 소년에게 찾아온 첫사랑...그 여자는 아버지의 첩이었다.』라는 프롤로그가 등장한다. 총26화에 걸쳐 각각의 목차마다 삽화가 하나씩 실려 있는데 그 삽화 중에는 어린 소년과 아버지의 첩이 키스를 하거나 성관계를 암시하는 장면도 있다.
아내 외의 다른 여성과 바람을 피우는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의 내연녀와 사랑에 빠진 아들, 이러한 설정 자체가 미성년자가 보기에 매우 부적절한 것임에도 위 신문들은 그러한 내용을 미리 유추할 수 있는 제목과 그림을 자사 광고 난에 그대로 노출시켰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웹툰의 구체적인 내용을 성인인증장치로 막아놨지만 이미 노출된 그림과 문구로 인해 미성년자의 접근을 막는 안전장치로써의 의미는 크지 않다.
이러한 광고는 “혐오감이나 어떤 욕정을 불러일으키는 음란, 추악, 또는 잔인한 내용”을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을 위반한 것으로써 미성년 독자의 건전한 성의식 함양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책임 있는 언론으로서 신문의 품위마저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2,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2의 (2)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2,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2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