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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준칙

한국기자협회 자살보도 윤리강령


죽음의 방식은 한 개인의 사적 영역에 속하며 언론은 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따라서 언론은 자살에 대한 보도에서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언론의 자살 보도 방식은 자살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살 의도를 가진 사람이 모두 이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언론의 자살 보도가 그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살 보도는 사람들이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자살을 고려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살이 언론의 정당한 보도 대상이지만, 언론은 자살 보도가 청소년을 비롯한 공중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충분한 예민성과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언론인들이 자살에 대한 보도에서 아래의 준칙을 지켜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 1. 언론은 공공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자살에 대한 보도를 자제해야 한다. 자살 사건에 대한 보도에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인물의 자살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살자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해서는 안되며 주변상황에 대한 보도를 자제해야 한다.
  • 2. 언론은 자살을 영웅시 혹은 미화하거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쉽고 유용한 방법으로 묘사해서는 안된다.
  • 3. 언론은 자살 장소 및 자살 방법, 자살까지의 자세한 경위를 묘사해서는 안된다. 단, 사회적으로 중요한 인물의 자살 등과 같이 공공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와 그러한 묘사가 사건을 이해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4. 언론은 자살 동기에 대한 단편적이고 단정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이를 보도해서는 안된다.
  • 5. 언론이 자살 현상에 대해 보도할 때에는 확실한 자료와 출처를 인용하며, 통계 수치는 주의 깊고 정확하게 해석해야 하고 충분한 근거 없이 일반화해서는 안된다.
  • 6. 언론은 자살 사건의 보도 여부, 편집, 보도방식과 보도 내용은 유일하게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에 입각해서 결정하며, 흥미를 유발하거나 속보 및 특종 경쟁의 수단으로 자살 사건을 다루어서는 안된다.
  • 7. 언론은 자살 보도에서 자살자와 그 유족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한국기자협회 자살보도를 위한 실천요강

1. 이것은 피해라

  • △ 자살을 영웅적 행위나 낭만적 해결책처럼 포장하기
    △ (새로운) 자살 방법을 소개하고 세세하게 설명하기
    △ 작은 사실에 근거하여 일반화하거나, 자살의 원인을 단순화하기
    △ 자살이 아무런 예고나 이유 없이 일어났다고 서술하기
    △ 자살한 사람의 매력이나 명성에 누가 될까봐 정신건강 상태나 약물중독과 같은 문제를 쉬쉬하기
    △ ‘자살’이란 용어를 헤드라인에 쓰거나, 사인(死因)을 자살로 밝히기
    △ 자살한 사람의 사진 넣기
    △ 유명인의 자살을 주요기사로 싣기

2. 이것을 넣어라

  • △ 자살률의 최근 경향
    △ 최근의 치료 및 상담의 발전 양상
    △ 치료 및 상담을 받고 자살위기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사례
    △ 자살하지 않고도 절망에서 일어선 사람들의 사례
    △ 자살의 신화(잘못된 상식)
    △ 자살 징후들 소개
    △ 자살위기에 처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방법

한국기자협회 자살예방 보도준칙 4.0

□ 자살예방 보도준칙 4.0 전문

자살보도에는 사회적 책임이 따릅니다.
- <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은 언론인과 콘텐츠 생산자 등에게 자살보도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시키고, 자살예방에 동참할 것을 권유하고자 마련한 기준입니다. 잘못된 자살보도는 모방 자살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자살보도 방식을 바람직하게 바꾸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는 보도 윤리가 필요합니다.
- 인터넷·스마트 기기가 대중화된 디지털 시대에는 자살 관련 보도와 콘텐츠가 무분별하게 재생산될 수 있어 언론과 콘텐츠 생산자의 윤리적·실질적인 각성이 더욱 필요합니다.

자살예방 보도준칙의 실천과 확산이 필요합니다.
- 기자·언론사·언론단체 등이 활동하는 매스미디어, 경찰청·소방청 등 국가기관, 블로그·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 1인 미디어에서 함께 이 준칙을 실천할 때 비로소 자살을 예방하고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 자살예방 보도준칙 4.0  4가지 원칙

1. 자살 사건은 가급적 보도하지 않는다.
2. 구체적인 자살 방법, 도구, 장소, 동기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
3. 고인의 인격과 유족의 사생활을 존중한다.
4. 자살예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 블로그·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 1인 미디어에서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자살 사건은 가급적 보도하지 않는다.

 1) 자살 사건을 보도하지 않으면 자살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 ㉮ 자살 사건을 보도하지 않는 나라에서 자살이 감소하는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자살 사건을 보도하지 않는 것이 자살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 사람의 생명보다 더 큰 보도의 가치는 없습니다. 자살이 부각된 보도는 또 다른 자살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방송 보도나 신문지면 등에서 자살 사건을 가급적 다루지 않습니다.
    ㉰ 특히 유명인의 자살은 파급력이 크므로 보도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 1인 미디어에서 다룬 자살 사건을 재인용하는 보도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 심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1인 미디어의 자살 관련 내용을 언론이 재인용하여 보도하지 않습니다.

 2) 자살 사건을 보도해야 할 경우, 기사 제목에 ‘사망하다’ 또는 ’숨지다’와 같은 표현을 사용합니다.

  • ㉮ 자살은 결코 ‘선택’일 수 없습니다. ‘극단적 선택’이라는 표현 등 자살을 ‘선택’ 사항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게 하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자살을 미화하는 표현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사망하다’ 또는 ‘숨지다’라는 가치 중립적 용어를 사용합니다. 사회적 문제 제기 등을 위해 부득이하게 사망의 원인을 밝혀야 한다면 수사기관에서 사망원인이 ‘자살’로 확정된 것에 한하여 본문에 ‘자살’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 사회적 문제 제기를 위한 자살보도도 신중해야 합니다.
    - 자살보도를 통해 사회적 모순이나 제도적 문제를 제기할 때에도 자살의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는 것을 피하고 건설적인 해결 방법을 제시합니다.

 3) 자살을 합리화하지 않습니다.

  • ㉮ 자살로 불명예스러운 사건이 종결되거나 자살이 억울함을 해소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논리가 전달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 ‘벼랑 끝 선택’, ‘어쩔 수 없는 선택’, ‘마지막 탈출구’, ‘○○을 이기지 못해 뒤따라 자살’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4) 자살을 객관적이고 신중하게 다룹니다.

  • ㉮ 자살의 명확한 사실관계가 확인되기 전까지 자살을 단정하는 보도는 삼가야 하며, 명확한 사실관계가 확인된 후 보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 목격자의 인터뷰 내용이나 경찰청·소방청 등 관련 기관의 발표라도 추측성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경찰청이나 소방청에서도 사망원인이나 자살 동기를 추측하거나 예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 다른 사람을 살해하고 자살하는 행위를 ‘동반자살’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는 ‘살해 후 자살’이나 ‘자살교사’로 표현해야 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2. 구체적인 자살 방법, 도구, 장소, 동기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

 1) 자살 방법, 도구, 장소는 구체적으로 보도하지 않습니다.

  • - 자살 방법 등을 상세하게 설명·묘사하는 행위는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같습니다.

 2) 자살 동기를 단순화하거나 추정하지 않습니다.

  • - 자살은 복잡한 요인들로 일어나므로 표면적인 자살 동기만을 보도할 경우 잘못된 보도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사한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모방 자살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3) 자살 사건과 관련한 시각 자료 사용을 자제합니다.

  • ㉮ 자살 장소, 방법, 도구 등에 관련한 사진이나 영상 또는 자살을 암시하는 자료 등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 유명인 자살은 파급력이 더욱 크므로 고인의 자살과 관련한 영상이나 사진 사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3. 고인의 인격과 유족의 사생활을 존중한다.

 1) 고인과 유족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습니다.

  • - 고인의 거주지, 나이, 직업, 경력 등 구체적인 신상을 밝히는 것은 유족(특히 어린 자녀)에게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2) 유서와 관련한 사항을 보도하지 않습니다.

  • - 고인과 유족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자살에 대한 합리화를 방지하기 위해 유서와 관련한 사항은 보도하지 않습니다.

 3) 유족의 심리 상태를 배려합니다.

  • - 고인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으로 충격을 받고 절망감을 느낄 유족이 자살 사건 보도로 더욱 고통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4) 고인의 인격과 비밀은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호해야 합니다.

  • - 고인의 인격을 침해하거나 비밀을 노출하는 보도는 고인과 유족의 권리나 법익을 해칠 수 있습니다.

4. 자살예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1) 자살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2) 자살예방 관련 긴급 도움 요청 기관 정보를 제공합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SNS상담 마들랜(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기사는 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을 준수하였습니다.

 3)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강조합니다.

 4) 자살의 부정적 결과를 명확히 전달합니다.

2013년 9월 10일 제정

2018년 7월 31일 개정

2024년 11월 7일 개정

한국기자협회·보건복지부·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재난보도준칙

선택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하게 재난 정보를 제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도 언론의 기본 사명 중 하나이다. 언론의 재난보도에는 방재와 복구 기능도 있음을 유념해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자와 피해지역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능해야 한다. 재난 보도는 사회적 혼란이나 불안을 야기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재난 수습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자의 명예나 사생활 등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참사를 계기로 우리 언론인은 이런 의지를 담아 재난보도준칙을 제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제 1 장 목적과 적용

제 1 조 (목 적)

이 준칙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언론의 취재와 보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취재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언론의 원활한 공적 기능 수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 용)

이 준칙은 다음과 같은 재난으로 대규모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적용한다. 전쟁이나 국방 분야는 제외한다.

  • ① 태풍, 홍수, 호우, 산사태,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등과 이에 준하는 자연 재난
  • ② 화재, 붕괴, 폭발, 육상과 해상의 교통사고 및 항공 사고, 화생방 사고, 환경오염, 원전 사고 등과 이에 준하는 인적 재난
  • ③ 전기, 가스,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식수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나 이에 대한 테러
  • ④ 급성 감염병, 인수공통전염병, 신종인플루엔자, 조류인플루엔자(AI)의 창궐  등 질병 재난
  • ⑤ 위에 준하는 대형 사건 사고 등 사회적 재난

제 2 장 취재와 보도

 1. 일반준칙

제 3 조 (정확한 보도)

언론은 재난 발생 사실과 피해 및 구조상황 등 재난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최대한 정확하고 신속하게 보도해야 한다.

제 4 조 (인명구조와 수습 우선)

재난현장 취재는 긴급한 인명구조와 보호, 사후수습 등의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재난관리 당국이 설정한 폴리스라인, 포토라인 등 취재제한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준수한다.

제 5 조 (피해의 최소화)

언론의 역할 중에는 방재와 복구기능도 있음을 유념해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제 6 조 (예방 정보 제공)

언론은 사실 전달뿐만 아니라 새로 발생할지도 모르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내와 사전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자 및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생활정보나 행동요령 등을 전달하는 데도 노력해야 한다.

제 7 조 (비윤리적 취재 금지)

취재를 할 때는 신분을 밝혀야 한다. 신분 사칭이나 비밀 촬영 및 녹음 등 비윤리적인 수단과 방법을 통한 취재는 하지 않는다.

제 8 조 (통제지역 취재)

병원, 피난처, 수사기관 등 출입을 통제하는 곳에서의 취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계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9 조 (현장 데스크 운영)

언론사는 충실한 재난 보도를 위해 가급적 현장 데스크를 두며, 본사 데스크는 현장 상황이 왜곡돼 보도되지 않도록 현장 데스크와 취재기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한다.

제 10 조 (무리한 보도 경쟁 자제)

언론사와 제작책임자는 속보 경쟁에 치우쳐 현장기자에게 무리한 취재나 제작을 요구함으로써 정확성을 소홀히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제 11 조 (공적 정보의 취급)

피해 규모나 피해자 명단, 사고 원인과 수사 상황 등 중요한 정보에 관한 보도는 책임 있는 재난관리당국이나 관련기관의 공식 발표에 따르되 공식발표의 진위와 정확성에 대해서도 최대한 검증해야 한다. 공식 발표가 늦어지거나 발표 내용이 의심스러울 때는 자체적으로 취재한 내용을 보도하되 정확성과 객관성을 최대한 검증하고 자체 취재임을 밝혀야 한다.

제 12 조 (취재원에 대한 검증)

재난과 관련해 인터뷰나 코멘트를 하는 인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신뢰성과 전문성을 충분히 검증해야 한다. 재난 발생시 급박한 취재 여건 상 충실한 검증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평소 검증된 재난 전문가들의 명단을 확보해 놓고 수시로 검증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취재원을 검증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① 취재원의 전문성은 충분하며, 믿을 만한가
  • ② 취재원이 고의, 또는 실수로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할 가능성은 없는가
  • ③ 취재원은 어떤 경위로 그런 정보를 입수했는가
  • ④ 취재원의 정보는 다른 취재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가
  • ⑤ 취재원의 정보는 문서나 자료 등을 통해서도 검증할 수 있는가

제 13 조 (유언비어 방지)

모든 정보는 출처를 공개하고 실명으로 보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확인되지 않거나 불확실한 정보는 보도를 자제함으로써 유언비어의 발생이나 확산을 막아야 한다.

제 14 조 (단편적인 정보의 보도)

사건 사고의 전체상이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단편적이고 단락적인 정보를 보도할 때는 부족하거나 더 확인돼야 할 사실이 무엇인지를 함께 언급함으로써 독자나 시청자가 정보의 한계를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 15 조 (선정적 보도 지양)

피해자 가족의 오열 등 과도한 감정 표현, 부적절한 신체 노출, 재난 상황의 본질과 관련이 없는 흥미위주의 보도 등은 하지 않는다. 자극적인 장면의 단순 반복 보도는 지양한다. 불필요한 반발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지나친 근접취재도 자제한다.

제 16 조 (감정적 표현 자제)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간 즉흥적인 보도나 논평은 하지 않으며 냉정하고 침착한 보도 태도를 유지한다.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용어, 공포심이나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제 17 조 (정정과 반론 보도)

보도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독자나 시청자가 납득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으로 신속하고 분명하게 바로잡아야 한다. 반론 보도 요구가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는 전향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2. 피해자 인권 보호

제 18 조 (피해자 보호)

취재 보도 과정에서 사망자와 부상자 등 피해자와 그 가족, 주변사람들의 의견이나 희망사항을 존중하고, 그들의 명예나 사생활, 심리적 안정 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 19 조 (신상공개 주의)

피해자와 그 가족, 주변사람들의 상세한 신상 공개는 인격권이나 초상권,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최대한 신중해야 한다.

제 20 조 (피해자 인터뷰)

피해자와 그 가족, 주변사람들에게 인터뷰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인터뷰를 원치 않을 경우에는 그 의사를 존중해야 하며 비밀 촬영이나 녹음 등은 하지 않는다. 인터뷰에 응한다 할지라도 질문 내용과 질문 방법, 인터뷰 시간 등을 세심하게 배려해 피해자의 심리적 육체적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제 21 조 (미성년자 취재)

13세 이하의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취재를 하지 않는다. 꼭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22 조 (피해자 대표와의 접촉)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대표자를 정했을 경우에는 이들의 의견을 적절히 수용하고 보도에 반영함으로써 피해자와 언론 사이에 불필요한 마찰이나 갈등,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한다. 자원봉사자와의 접촉도 이와 같다.

제 23 조 (과거 자료 사용 자제)

과거에 발생했던 유사한 사건 사고의 기사 사진 영상 음성 등을 사용하는 것은 해당 사건 사고와 관련된 사람의 아픈 기억을 되살리고 불필요한 불안감을 부추길 수 있으므로 가급적 자제한다. 부득이 사용할 경우에는 과거 자료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3. 취재진의 안전 확보

제 24 조 (안전 조치 강구)

언론사와 취재진은 취재 현장이 취재진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취재에 앞서 적절한 안전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제 25 조 (안전 장비 준비)

언론사는 재난 취재에 대비해 언제든지 취재진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안전 보호 장비를 준비해두어야 한다. 취재진은 반드시 안전 장비를 갖추고 취재에 임해야 한다.

제 26 조 (재난 법규의 숙지)

재난 현장에 투입되는 취재진은 사내외에서 사전 교육을 받거나 회사가 제정한 준칙 등을 통해 재난 관련 법규를 숙지해야 하며 반드시 안전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제 27 조 (충분한 취재지원)

언론사는 재난 현장 취재진의 안전 교통 숙박 식사 휴식 교대 보상 등을 충분히 지원해야 하며, 사후 심리치료나 건강검진 등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4. 현장 취재협의체 운영

제 28 조 (구성)

각 언론사는 이 준칙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협의하고 협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 데스크 등 각사의 대표가 참여하는‘재난현장 취재협의체’(이하 취재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각 언론사는 취재협의체가 현장의 여러 문제를 줄이고, 재난보도준칙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도 유효한 대안이라는 점에 유념해 취재협의체 구성에 적극 협력하고 그 결정을 존중한다. 사전에 이 준칙에 대한 동의 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는 언론사라 하더라도 취재협의체에 참여하게 되면 준칙 준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29 조 (권한)

취재협의체는 이 준칙에 따라 원활한 취재와 보도를 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 당국에 현장 브리핑룸 설치, 브리핑 주기 결정, 브리핑 담당자 지명, 필요한 정보의 공개, 기타 취재에 필요한 사항 등과 관련해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 30 조 (의견 개진)

취재협의체는 재난관리 당국이 폴리스라인이나 포토라인 설정 등 취재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안을 결정할 경우 사전에 의견을 개진하고 사후 운영 방법에 대해서도 개선이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 31 조 (대표 취재)

취재협의체는 재난 현장에 대한 접근이 제한받을 경우, 과도한 취재인원으로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구조작업 등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논의를 거쳐 대표 취재를 할 수 있다.

제 32 조 (초기 취재 지원)

취재협의체는 취재 초기에 취재진이 미처 준비하지 못한 생활용품이나 단기간의 숙박 장소, 전기· 통신· 이동수단 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장의 관계당국이나 자원봉사단체 등과 협의할 수 있다. 취재협의체는 사후 정산을 제안하거나 수용할 수 있으며 언론사가 소요경비를 분담해야 할 경우 각 언론사는 취재협의체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제 33 조 (현장 제재)

이 준칙에 따라 취재협의체가 합의한 사항을 위반한 언론사의 취재진에 대해서는 취재협의체 차원에서 공동취재 배제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위반 정도에 따라 소속 언론 단체에 추가제재도 요청할 수 있다.

제 3 장 언론사의 의무

제 34 조 (지원 준비와 교육)

언론사는 재난보도에 관한 교재를 만들어 비치하고 사전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취재진의 빠른 현장 적응을 돕는다.

제 35 조 (교육 참여 독려)

언론사는 사내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재난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에 소속 기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한다. 언론사는 가능하면 재난보도 담당 기자를 사전에 지정해 평소 전문지식을 기르도록 지원한다.

제 36 조 (사후 모니터링)

언론사는 재난 취재에서 돌아온 취재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나 의견청취, 보고서 제출 등을 통해 다음 재난 취재시 더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제 37 조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언론사는 노약자, 지체부자유자, 다문화가정, 외국인 등 재난 취약계층에게도 재난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힘쓴다.

제 38 조 (언론사별 준칙 제정)

언론사는 필요할 경우 이 준칙을 토대로 각사의 사정에 맞춰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자체 준칙을 만들어 시행한다.

제 39 조 (재난관리당국과의 협조체제)

언론사는 회사별로, 또는 소속 언론사 단체를 통해 재난관리당국 및 유관기관과의 상시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효율적인 방재와 사후 수습, 신속 정확한 보도를 위해 노력한다.

제 40 조 (준칙 준수 의사의 공표)

이 준칙의 제정에 참여했거나 준칙에 동의하는 언론사는 자체 매체를 통해 적절한 방법으로 준칙 준수 의사를 밝힌다.

제 41 조 (자율 심의)

이 준칙의 제정에 참여했거나 준칙에 동의하는 언론사는 각 언론사별, 또는 소속 언론사 단체별로 자율심의기구를 만들어 준칙 준수 여부를 심의하도록 한다.

제 42 조 (사후 조치)

이 준칙의 제정에 참여했거나 준칙에 동의하는 언론사의 특정 기사나 보도가 준칙을 어겼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심의기구별로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한다. 구체적인 제재 절차와 방법, 제재 종류 등은 심의기구별로 자체 규정을 만들어 운영한다.

  • ① 한국방송협회 회원사, 또는 방송사업자는 방송법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는다.
  • ② 한국신문협회 회원사와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회원사, 신문윤리강령 준수를 서약한 신문사는 기존의 자체 심의기구인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과 이 준칙에 따라 심의를 받는다.
  • ③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원사와 인터넷신문위원회 서약사는 기존의 자체 심의기구인 인터넷신문위원회의 인터넷신문윤리강령과 이 준칙에 따라 심의를 받는다.

부 칙

제 43 조(시행일)

이 준칙은 2014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 44 조(개정)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5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선거는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핵심적인 정치과정으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는 민주주의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기본 전제이다. 선거에 즈음하여 유권자 등 미디어 이용자에게 후보자와 정당에 관한 정확하고 신뢰할만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언론의 기본 사명 중 하나이다. 여론, 민심, 판세 등 유권자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영역을 보도함에 있어 이를 과학적이고 공정하게 다룰 수 있도록 언론은 최대한 객관적인 방법을 활용하여야 한다. 과학적 방법론에 기초하여 대표성을 확보한 전문적인 여론조사는 선거 기간 중 유권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제20대 국회의원 선거(2016.4.13.) 당시 자격 미달 여론조사업체가 난립하면서 수준 낮은 조사가 많았다. 또한 여론조사 보도의 일반 원칙을 지키지 못한 언론의 보도행태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를 계기로 우리 언론인들은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을 자율적으로 제정하며, 이를 성실하게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제 1 장 목적과 적용 범위

제 1 조 (목 적)

이 준칙은 선거여론조사의 활용과 보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여론조사보도의 정확성, 객관성, 신뢰성을 제고하고 언론의 원활한 공적 기능 수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① 이 준칙은 다음 각 호의 선거에 적용한다.

  • 1.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 공직선거
  •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선거
  • 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육감 선거 및 교육의원선거

② 이 준칙은 다음 각 호의 미디어에 적용한다.

  •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신문, 인터넷신문
  • 2. 방송법에 규정된 방송, 전광판방송, 종합편성, 전문편성, 유선방송
  • 3.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뉴스통신
  • 4.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인터넷뉴스서비스

제 2 장 여론조사 보도의 일반 원칙

제 3 조 (여론조사의 한계)

여론조사는 여론을 탐색하는 많은 방법 중의 하나이며, 여론조사의 수치는 여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하나의 자료이다. 여론조사를 통해 얻은 수치가 곧 여론 그 자체는 아니므로 미디어는 여론조사 결과를 여론과 동일시해서는 안 되며, 수치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

제 4 조 (과학성)

  • ① 여론조사는 과학성이 생명이다. 미디어는 대표성과 신뢰성이 의심되는 여론조사를 기획하거나 의뢰하지 않는다. 또한 이와 같은 문제가 있는 여론조사 결과는 보도하지 않는다.
  • ② 미디어는 표본을 추출하는 표집, 설문문항 구조의 설계, 현장 실사, 컴퓨터를 활용한 통계 분석 등 일련의 조사 분석 과정에서 과학성이 담보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채택하는 여론조사를 추진해야 한다.
  • ③ 미디어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 정확성, 객관성, 신뢰성을 충족한 과학적 해석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야 하며, 여론조사 결과를 속보 경쟁의 대상으로 보지 말아야 한다.
  • ④ 미디어는 여론조사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다루는 숫자처럼 취급하지 말아야 한다.

제 5 조 (공정성)

  • ① 미디어는 왜곡된 선거여론조사 결과가 보도되어 선거 운동에 오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과학적 해석이 동반되지 않는 결과 보도는 선거 과정에 공정하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늘 유념해야 하며, 미디어의 정치적 의도성이 의심되는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
  • ② 미디어는 여론조사 결과 중 특정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 이하 같음),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이하 같음)에게 유리한 내용만을 뽑아 단편적, 단락적 보도를 하지 않는다.

제 3 장 여론조사의 기획

제 6 조 (조사기관의 선정)

미디어는 과학성, 공정성 등의 여론조사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 전문 조사기관에 선거 여론조사를 의뢰해야 한다. 이때, 조사목적, 예산의 규모, 조사결과의 활용방안 등을 충분히 사전 협의해야 한다.

제 7 조 (표본의 대표성 확보)

  • ① 미디어가 선거여론조사를 직접 또는 의뢰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피조사자에게 여론조사기관·단체의 명칭, 전화번호를 밝혀야 하고, 당해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해야 한다.
  • ② 대표성 있는 표집이 아닐 경우에는 표본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늘 염두에 두고 조사 결과를 해석하는데 주의를 해야 한다.
  • ③ 미디어는 응답률이 공표, 보도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높은지 확인해야 한다.

제 8 조 (금지되는 조사행위)

① 「공직선거법」은 선거여론조사에서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위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디어는 선거여론조사를 기획, 의뢰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또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도해서는 안 된다.

  • 1.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
  • 2.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
  • 3. 오락, 기타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사하는 행위
  • 4.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

② 미디어는 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여론조사를 기획하거나 의뢰하지 말아야 한다.

  • 1.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 산하·연계 조직이 의뢰하거나 비용을 제공하는 여론조사
  • 2. 조사 대상자의 선택이 조사 기관에 의하여 무작위로 이루어지지 않는 방법, 즉 과학적 표집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이 응답자로 참여하는 인터넷 여론조사 또는 ARS 여론조사
  • 3. 기타 개별 응답자의 기본적인 인구구성학적 특성을 확인할 수 없는 여론조사

제 9 조 (무리한 속보 경쟁 자제)

미디어는 특정 사건 발생 후 단기간에 과학성, 공정성이 결여된 여론조사를 실시해 무리한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속보 경쟁에 치우쳐 담당 기자에게 무리한 보도나 제작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제 10 조 (품질의 제고)

  • ① 제대로 된 여론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 미디어는 비용과 시간이 들더라도 고품질 여론조사를 실시하도록 노력한다. 제한된 예산 안에서 진행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저품질 불량 여론조사를 여러 번 하기 보다는 횟수를 줄여 과학성, 공정성을 갖춘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디어 간 경쟁은 자제하고 복수의 미디어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 ②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고 한다) <선거여론조사기준> 제4조 ③항은 여론조사 보도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일 뿐으로, 이 기준을 충족했다고 해서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다.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여론조사를 위해서는 유권자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이 기준 이상의 충분한 표집 등이 필요하다.

제 11 조 (여론조사의 감리)

미디어는 전문 조사기관이 조사 설계를 제대로 했는지, 표본은 확률에 입각해 제대로 추출하는지, 실제조사는 성실히 수행하는지 등을 감리하기 위해 조사 전후에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감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 4 장 취재와 보도

제 12 조 (대상 여론조사)

미디어는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에는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선거여론조사 결과만을 공표·보도해야 한다.

제 13 조 (공표·보도해야 할 사항)

  • ① 정당과 후보자의 지지율 및 선호도와 관련한 여론조사 보도는 중앙심의위원회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참조하여 보도한다.
  • ② 정책 및 이슈에 대한 찬성과 반대, 공직자의 직무 수행에 대한 평가 등과 관련한 여론조사 보도도 이에 준한다.

제 14 조 (인용의 제한)

① 중앙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여론조사라 하더라도 여론조사를 인용할 경우 미디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는지 유의하고, 해당하는 경우 그 조사결과를 인용하지 않아야 한다.

  • 1.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 산하·연계 조직이 의뢰하여 실시된 경우
  • 2. 질문의 내용이 응답을 편향되게 몰아가는 경우
  • 3. 조사 대상자의 선택이 조사 기관에 의하여 무작위로 이루어지지 않는 방법, 즉 과학적 표집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이 응답자로 참여하는 인터넷 여론조사 또는 ARS 여론조사
  • 4. 기타 개별 응답자의 기본적인 인구구성학적 특성을 확인할 수 없는 여론조사

② 타 미디어에서 보도한 여론조사를 인용하는 경우, 해당 여론조사가 위법하다고 결정되어 인용·공표가 불가하다고 공지되었는지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확인해야 한다.

제 15 조 (인용시 표기 사항)

선거여론조사의 경우 이미 보도된 타 기관의 결과를 인용하여 보도할 때에는 해당 선거여론조사의 조사의뢰자, 조사기관, 조사기간 등과 함께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를 밝혀야 한다.

제 16 조 (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

  • ① 미디어는 후보자나 정당의 지지율 또는 선호도는 신뢰구간에 따른 표본오차를 감안해 보도해야 한다.
  • ② 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 또는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보도한다.
  • ③ 위 경우 “오차범위 내에서 1, 2위를 차지했다”거나 “오차범위 내에서 조금 앞섰다” 등의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다.
  • ④ 위 경우 수치만을 나열하여 제목을 선정하지 않는다.

제 17 조 (조사 결과의 비교)

  • ① 서로 다른 시점에서 실시된 여론조사는 그 조사방법이 동일한 경우에만 상호비교가 가능하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 ② ‘지지율 조사’와 ‘선호도 조사’처럼 성격이 다른 여론조사들을 직접 비교하지 않는다.
  • ③ 지지율의 상승과 하락에 대한 표현을 할 경우에도 주의해야 한다. 특정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했다’ 또는 ‘하락했다’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기존 여론조사 결과의 추세, 최대 표본오차, 표본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보도해야 한다.

제 18 조 (항목 무응답의 고려)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묻는 조사의 경우 ‘무응답자’ 및 ‘모르겠다’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미디어는 전체 조사대상자 가운데 몇 퍼센트의 응답자가 실제로 응답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만일 전체 조사대상자의 상당수가 특정 문항에 대하여는 응답하지 않았거나 ‘모르겠다’라고 응답했다면, 실제로 조사대상자의 다수는 그 안건을 찬성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제 19 조 (주관적 표현 자제)

조사 결과에 대해 “의외의”, “예상을 넘는”, “기대에 못 미치는” 등 주관적일 수 있는 표현은 가급적 자제한다. 또한 여론조사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주관적인 견해나 판단을 보도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제 20 조 (인포그래픽 제작 주의)

  • ① 후보자나 정당 간 지지율 또는 선호도의 차이가 오차한계 내에 있을 경우 그래프, 그림, 표 등은 동등한 크기와 조건으로 제작해야 한다.
  • ② 다른 조사와 비교할 경우 그래프, 그림, 표 등을 사용해 그 차이를 과장 또는 축소하지 않아야 한다.

제 21 조 (전문 용어에 대한 해설)

미디어는 여론조사 보도 시 신뢰수준, 표본오차, 오차범위, 응답률, 가중값 등 전문용어를 매체 이용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도해야 한다.

제 22 조 (순위 일변도 보도 지양)

  • ① 미디어는 선거 기간 중 정당이나 후보자의 지지율과 선호도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정책 및 공약에 충분한 관심을 기울여 보도해야 한다.
  • ② 여론조사의 주제를 선정할 때도 정당 및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를 다룰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 23 조 (하위표본 분석 주의)

여론조사 결과를 성별, 연령별, 지역별 등 하위표본으로 나누어 추가 분석한 결과를 보도할 때 통계적으로 의미 없는 차이를 부각시키지 말아야한다. 특히 하위표본 분석의 경우 비율 수치와 함께 하위표본 분석에 사용된 사례수를 제시해야 한다. 극히 적은 하위표본의 결과치를 비율로 환산해 퍼센트로 제시할 때 유권자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제 5 장 언론사의 역할

제 24 조 (지원 준비와 교육)

언론사는 선거여론조사에 관한 교재를 비치하고 선거보도 종사자에게 사전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도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제 25 조 (교육 참여 독려)

언론사는 사내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보도교육 프로그램에 소속 기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한다. 언론사는 가능하면 여론조사 담당 기자를 사전에 지정해 평소 전문지식을 기르도록 지원한다.

제 26 조 (언론사별 준칙 제정)

언론사는 필요할 경우 이 준칙을 토대로 각 사의 사정에 맞춰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자체 준칙을 만들어 시행한다.

제 27 조 (준칙 준수 의사의 공표)

이 준칙의 제정에 참여했거나 준칙에 동의하는 언론사는 자체 매체를 통해 적절한 방법으로 준칙 준수 의사를 밝힌다.

제 28 조 (심의)

이 준칙의 제정에 참여했거나 준칙에 동의하는 언론사의 특정 기사나 보도가 준칙을 어겼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심의기구별로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한다. 구체적인 제재 절차와 방법, 제재 종류 등은 심의기구별로 자체 규정을 만들어 운영한다.

  • ① 한국방송협회 회원사, 또는 방송사업자는 방송법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는다.
  • ② 한국신문협회 회원사와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회원사, 신문윤리강령준수를 서약한 신문사는 기존의 자체 심의기구인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과 이 준칙에 따라 심의를 받는다.
  • ③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원사와 인터넷신문위원회 서약사는 기존의 자체 심의기구인 인터넷신문위원회의 인터넷신문윤리강령과 이 준칙에 따라 심의를 받는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준칙은 2016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개정)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언론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