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방식은 한 개인의 사적 영역에 속하며 언론은 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따라서 언론은 자살에 대한 보도에서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언론의 자살 보도 방식은 자살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살 의도를 가진 사람이 모두 이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언론의 자살 보도가 그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살 보도는 사람들이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자살을 고려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살이 언론의 정당한 보도 대상이지만, 언론은 자살 보도가 청소년을 비롯한 공중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충분한 예민성과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언론인들이 자살에 대한 보도에서 아래의 준칙을 지켜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자살보도에는 사회적 책임이 따릅니다.
- <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은 언론인과 콘텐츠 생산자 등에게 자살보도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시키고, 자살예방에 동참할 것을 권유하고자 마련한 기준입니다. 잘못된 자살보도는 모방 자살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자살보도 방식을 바람직하게 바꾸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는 보도 윤리가 필요합니다.
- 인터넷·스마트 기기가 대중화된 디지털 시대에는 자살 관련 보도와 콘텐츠가 무분별하게 재생산될 수 있어 언론과 콘텐츠 생산자의 윤리적·실질적인 각성이 더욱 필요합니다.
자살예방 보도준칙의 실천과 확산이 필요합니다.
- 기자·언론사·언론단체 등이 활동하는 매스미디어, 경찰청·소방청 등 국가기관, 블로그·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 1인 미디어에서 함께 이 준칙을 실천할 때 비로소 자살을 예방하고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1. 자살 사건은 가급적 보도하지 않는다.
2. 구체적인 자살 방법, 도구, 장소, 동기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
3. 고인의 인격과 유족의 사생활을 존중한다.
4. 자살예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 블로그·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 1인 미디어에서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2013년 9월 10일 제정
2018년 7월 31일 개정
2024년 11월 7일 개정
한국기자협회·보건복지부·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하게 재난 정보를 제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도 언론의 기본 사명 중 하나이다. 언론의 재난보도에는 방재와 복구 기능도 있음을 유념해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자와 피해지역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능해야 한다. 재난 보도는 사회적 혼란이나 불안을 야기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재난 수습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자의 명예나 사생활 등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참사를 계기로 우리 언론인은 이런 의지를 담아 재난보도준칙을 제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이 준칙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언론의 취재와 보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취재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언론의 원활한 공적 기능 수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준칙은 다음과 같은 재난으로 대규모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적용한다. 전쟁이나 국방 분야는 제외한다.
언론은 재난 발생 사실과 피해 및 구조상황 등 재난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최대한 정확하고 신속하게 보도해야 한다.
재난현장 취재는 긴급한 인명구조와 보호, 사후수습 등의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재난관리 당국이 설정한 폴리스라인, 포토라인 등 취재제한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준수한다.
언론의 역할 중에는 방재와 복구기능도 있음을 유념해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언론은 사실 전달뿐만 아니라 새로 발생할지도 모르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내와 사전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자 및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생활정보나 행동요령 등을 전달하는 데도 노력해야 한다.
취재를 할 때는 신분을 밝혀야 한다. 신분 사칭이나 비밀 촬영 및 녹음 등 비윤리적인 수단과 방법을 통한 취재는 하지 않는다.
병원, 피난처, 수사기관 등 출입을 통제하는 곳에서의 취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계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언론사는 충실한 재난 보도를 위해 가급적 현장 데스크를 두며, 본사 데스크는 현장 상황이 왜곡돼 보도되지 않도록 현장 데스크와 취재기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한다.
언론사와 제작책임자는 속보 경쟁에 치우쳐 현장기자에게 무리한 취재나 제작을 요구함으로써 정확성을 소홀히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피해 규모나 피해자 명단, 사고 원인과 수사 상황 등 중요한 정보에 관한 보도는 책임 있는 재난관리당국이나 관련기관의 공식 발표에 따르되 공식발표의 진위와 정확성에 대해서도 최대한 검증해야 한다. 공식 발표가 늦어지거나 발표 내용이 의심스러울 때는 자체적으로 취재한 내용을 보도하되 정확성과 객관성을 최대한 검증하고 자체 취재임을 밝혀야 한다.
재난과 관련해 인터뷰나 코멘트를 하는 인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신뢰성과 전문성을 충분히 검증해야 한다. 재난 발생시 급박한 취재 여건 상 충실한 검증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평소 검증된 재난 전문가들의 명단을 확보해 놓고 수시로 검증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취재원을 검증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모든 정보는 출처를 공개하고 실명으로 보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확인되지 않거나 불확실한 정보는 보도를 자제함으로써 유언비어의 발생이나 확산을 막아야 한다.
사건 사고의 전체상이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단편적이고 단락적인 정보를 보도할 때는 부족하거나 더 확인돼야 할 사실이 무엇인지를 함께 언급함으로써 독자나 시청자가 정보의 한계를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피해자 가족의 오열 등 과도한 감정 표현, 부적절한 신체 노출, 재난 상황의 본질과 관련이 없는 흥미위주의 보도 등은 하지 않는다. 자극적인 장면의 단순 반복 보도는 지양한다. 불필요한 반발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지나친 근접취재도 자제한다.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간 즉흥적인 보도나 논평은 하지 않으며 냉정하고 침착한 보도 태도를 유지한다.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용어, 공포심이나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보도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독자나 시청자가 납득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으로 신속하고 분명하게 바로잡아야 한다. 반론 보도 요구가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는 전향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취재 보도 과정에서 사망자와 부상자 등 피해자와 그 가족, 주변사람들의 의견이나 희망사항을 존중하고, 그들의 명예나 사생활, 심리적 안정 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피해자와 그 가족, 주변사람들의 상세한 신상 공개는 인격권이나 초상권,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최대한 신중해야 한다.
피해자와 그 가족, 주변사람들에게 인터뷰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인터뷰를 원치 않을 경우에는 그 의사를 존중해야 하며 비밀 촬영이나 녹음 등은 하지 않는다. 인터뷰에 응한다 할지라도 질문 내용과 질문 방법, 인터뷰 시간 등을 세심하게 배려해 피해자의 심리적 육체적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13세 이하의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취재를 하지 않는다. 꼭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대표자를 정했을 경우에는 이들의 의견을 적절히 수용하고 보도에 반영함으로써 피해자와 언론 사이에 불필요한 마찰이나 갈등,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한다. 자원봉사자와의 접촉도 이와 같다.
과거에 발생했던 유사한 사건 사고의 기사 사진 영상 음성 등을 사용하는 것은 해당 사건 사고와 관련된 사람의 아픈 기억을 되살리고 불필요한 불안감을 부추길 수 있으므로 가급적 자제한다. 부득이 사용할 경우에는 과거 자료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언론사와 취재진은 취재 현장이 취재진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취재에 앞서 적절한 안전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언론사는 재난 취재에 대비해 언제든지 취재진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안전 보호 장비를 준비해두어야 한다. 취재진은 반드시 안전 장비를 갖추고 취재에 임해야 한다.
재난 현장에 투입되는 취재진은 사내외에서 사전 교육을 받거나 회사가 제정한 준칙 등을 통해 재난 관련 법규를 숙지해야 하며 반드시 안전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언론사는 재난 현장 취재진의 안전 교통 숙박 식사 휴식 교대 보상 등을 충분히 지원해야 하며, 사후 심리치료나 건강검진 등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각 언론사는 이 준칙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협의하고 협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 데스크 등 각사의 대표가 참여하는‘재난현장 취재협의체’(이하 취재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각 언론사는 취재협의체가 현장의 여러 문제를 줄이고, 재난보도준칙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도 유효한 대안이라는 점에 유념해 취재협의체 구성에 적극 협력하고 그 결정을 존중한다. 사전에 이 준칙에 대한 동의 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는 언론사라 하더라도 취재협의체에 참여하게 되면 준칙 준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취재협의체는 이 준칙에 따라 원활한 취재와 보도를 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 당국에 현장 브리핑룸 설치, 브리핑 주기 결정, 브리핑 담당자 지명, 필요한 정보의 공개, 기타 취재에 필요한 사항 등과 관련해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취재협의체는 재난관리 당국이 폴리스라인이나 포토라인 설정 등 취재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안을 결정할 경우 사전에 의견을 개진하고 사후 운영 방법에 대해서도 개선이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취재협의체는 재난 현장에 대한 접근이 제한받을 경우, 과도한 취재인원으로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구조작업 등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논의를 거쳐 대표 취재를 할 수 있다.
취재협의체는 취재 초기에 취재진이 미처 준비하지 못한 생활용품이나 단기간의 숙박 장소, 전기· 통신· 이동수단 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장의 관계당국이나 자원봉사단체 등과 협의할 수 있다. 취재협의체는 사후 정산을 제안하거나 수용할 수 있으며 언론사가 소요경비를 분담해야 할 경우 각 언론사는 취재협의체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이 준칙에 따라 취재협의체가 합의한 사항을 위반한 언론사의 취재진에 대해서는 취재협의체 차원에서 공동취재 배제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위반 정도에 따라 소속 언론 단체에 추가제재도 요청할 수 있다.
언론사는 재난보도에 관한 교재를 만들어 비치하고 사전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취재진의 빠른 현장 적응을 돕는다.
언론사는 사내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재난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에 소속 기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한다. 언론사는 가능하면 재난보도 담당 기자를 사전에 지정해 평소 전문지식을 기르도록 지원한다.
언론사는 재난 취재에서 돌아온 취재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나 의견청취, 보고서 제출 등을 통해 다음 재난 취재시 더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언론사는 노약자, 지체부자유자, 다문화가정, 외국인 등 재난 취약계층에게도 재난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힘쓴다.
언론사는 필요할 경우 이 준칙을 토대로 각사의 사정에 맞춰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자체 준칙을 만들어 시행한다.
언론사는 회사별로, 또는 소속 언론사 단체를 통해 재난관리당국 및 유관기관과의 상시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효율적인 방재와 사후 수습, 신속 정확한 보도를 위해 노력한다.
이 준칙의 제정에 참여했거나 준칙에 동의하는 언론사는 자체 매체를 통해 적절한 방법으로 준칙 준수 의사를 밝힌다.
이 준칙의 제정에 참여했거나 준칙에 동의하는 언론사는 각 언론사별, 또는 소속 언론사 단체별로 자율심의기구를 만들어 준칙 준수 여부를 심의하도록 한다.
이 준칙의 제정에 참여했거나 준칙에 동의하는 언론사의 특정 기사나 보도가 준칙을 어겼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심의기구별로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한다. 구체적인 제재 절차와 방법, 제재 종류 등은 심의기구별로 자체 규정을 만들어 운영한다.
이 준칙은 2014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5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선거는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핵심적인 정치과정으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는 민주주의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기본 전제이다. 선거에 즈음하여 유권자 등 미디어 이용자에게 후보자와 정당에 관한 정확하고 신뢰할만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언론의 기본 사명 중 하나이다. 여론, 민심, 판세 등 유권자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영역을 보도함에 있어 이를 과학적이고 공정하게 다룰 수 있도록 언론은 최대한 객관적인 방법을 활용하여야 한다. 과학적 방법론에 기초하여 대표성을 확보한 전문적인 여론조사는 선거 기간 중 유권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제20대 국회의원 선거(2016.4.13.) 당시 자격 미달 여론조사업체가 난립하면서 수준 낮은 조사가 많았다. 또한 여론조사 보도의 일반 원칙을 지키지 못한 언론의 보도행태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를 계기로 우리 언론인들은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을 자율적으로 제정하며, 이를 성실하게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이 준칙은 선거여론조사의 활용과 보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여론조사보도의 정확성, 객관성, 신뢰성을 제고하고 언론의 원활한 공적 기능 수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준칙은 다음 각 호의 선거에 적용한다.
② 이 준칙은 다음 각 호의 미디어에 적용한다.
여론조사는 여론을 탐색하는 많은 방법 중의 하나이며, 여론조사의 수치는 여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하나의 자료이다. 여론조사를 통해 얻은 수치가 곧 여론 그 자체는 아니므로 미디어는 여론조사 결과를 여론과 동일시해서는 안 되며, 수치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
미디어는 과학성, 공정성 등의 여론조사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 전문 조사기관에 선거 여론조사를 의뢰해야 한다. 이때, 조사목적, 예산의 규모, 조사결과의 활용방안 등을 충분히 사전 협의해야 한다.
① 「공직선거법」은 선거여론조사에서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위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디어는 선거여론조사를 기획, 의뢰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또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도해서는 안 된다.
② 미디어는 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여론조사를 기획하거나 의뢰하지 말아야 한다.
미디어는 특정 사건 발생 후 단기간에 과학성, 공정성이 결여된 여론조사를 실시해 무리한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속보 경쟁에 치우쳐 담당 기자에게 무리한 보도나 제작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미디어는 전문 조사기관이 조사 설계를 제대로 했는지, 표본은 확률에 입각해 제대로 추출하는지, 실제조사는 성실히 수행하는지 등을 감리하기 위해 조사 전후에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감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디어는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에는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선거여론조사 결과만을 공표·보도해야 한다.
① 중앙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여론조사라 하더라도 여론조사를 인용할 경우 미디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는지 유의하고, 해당하는 경우 그 조사결과를 인용하지 않아야 한다.
② 타 미디어에서 보도한 여론조사를 인용하는 경우, 해당 여론조사가 위법하다고 결정되어 인용·공표가 불가하다고 공지되었는지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확인해야 한다.
선거여론조사의 경우 이미 보도된 타 기관의 결과를 인용하여 보도할 때에는 해당 선거여론조사의 조사의뢰자, 조사기관, 조사기간 등과 함께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를 밝혀야 한다.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묻는 조사의 경우 ‘무응답자’ 및 ‘모르겠다’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미디어는 전체 조사대상자 가운데 몇 퍼센트의 응답자가 실제로 응답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만일 전체 조사대상자의 상당수가 특정 문항에 대하여는 응답하지 않았거나 ‘모르겠다’라고 응답했다면, 실제로 조사대상자의 다수는 그 안건을 찬성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조사 결과에 대해 “의외의”, “예상을 넘는”, “기대에 못 미치는” 등 주관적일 수 있는 표현은 가급적 자제한다. 또한 여론조사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주관적인 견해나 판단을 보도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미디어는 여론조사 보도 시 신뢰수준, 표본오차, 오차범위, 응답률, 가중값 등 전문용어를 매체 이용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도해야 한다.
여론조사 결과를 성별, 연령별, 지역별 등 하위표본으로 나누어 추가 분석한 결과를 보도할 때 통계적으로 의미 없는 차이를 부각시키지 말아야한다. 특히 하위표본 분석의 경우 비율 수치와 함께 하위표본 분석에 사용된 사례수를 제시해야 한다. 극히 적은 하위표본의 결과치를 비율로 환산해 퍼센트로 제시할 때 유권자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언론사는 선거여론조사에 관한 교재를 비치하고 선거보도 종사자에게 사전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도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언론사는 사내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보도교육 프로그램에 소속 기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한다. 언론사는 가능하면 여론조사 담당 기자를 사전에 지정해 평소 전문지식을 기르도록 지원한다.
언론사는 필요할 경우 이 준칙을 토대로 각 사의 사정에 맞춰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자체 준칙을 만들어 시행한다.
이 준칙의 제정에 참여했거나 준칙에 동의하는 언론사는 자체 매체를 통해 적절한 방법으로 준칙 준수 의사를 밝힌다.
이 준칙의 제정에 참여했거나 준칙에 동의하는 언론사의 특정 기사나 보도가 준칙을 어겼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심의기구별로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한다. 구체적인 제재 절차와 방법, 제재 종류 등은 심의기구별로 자체 규정을 만들어 운영한다.
이 준칙은 2016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언론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