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이용이 활발해짐에 따라 언론의 사진, 동영상 인용보도가 크게 늘어나고 있음에도 출처표기가 없거나 제각기 달라 통일된 표기방식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저작권 보호와 언론의 신뢰성 담보를 위해서는 요건에 맞게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
- -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전문은 ‘언론사와 언론인은 타인의 저작물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저작물을 전재 또는 인용할 때는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 또「저작권법」제37조는 출처 명시의 방법으로 ‘저작물의 이용상황에 따른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으로 출처를 인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에 따라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신문윤리강령 준수를 서약한 모든 언론사가 SNS 등 사진, 동영상 인용 보도시 이를 지켜주기를 권고한다.
2. 적용대상
주요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 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X(구 트위터) 등 SNS
- 나. 카카오톡, 라인, 텔레그램 등 메신저서비스
3. 출처 표기방식
가. 원칙
- 출처는 계정 또는 채널까지 밝혀야 한다. 계정과 채널의 정식명칭 또는 계정의 운영 주체를 알 수 있는 방식으로 표기한다. [SNS 갈무리], [SNS 캡처], [유튜브 캡처] 등과 같이 뭉뚱그려 표시한 것은 출처를 표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출처 표기의 예외
- ① 명예훼손 또는 사생활 및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 ② 출처 표기가 영리목적에 활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범죄의 표적이 되는 등 피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 ④ 사진이나 동영상에서 워터마크 등 원 소스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⑤ 그 밖에 위 각호에 준하여 출처 표기가 부적절한 경우
2024년 9월
한국신문윤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