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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규정

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정관 제26조에 규정된 윤리위원회 회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 범위)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정관 등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 3 조 (구성)

①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한국신문협회에서 추천하는 신문발행인 2인

2.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에서 추천하는 편집인 2인

3. 한국기자협회에서 추천하는 기자 2인

4. 국회에서 추천하는 국회의원 2인

5.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하는 변호사 1인

6.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추천하는 대학교수 1인

7. 윤리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인사 4인

8. 독자불만처리위원

② 윤리위원은 이사회에서 위촉한다.

③ 윤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4 조 (임기)

① 윤리위원의 임기는 매년 4월 7일(신문의 날)부터 기산하여 2년으로 한다. 다만 독자불만처리위원은 위촉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1년으로 한다.

② 차기 윤리위원은 매년 3월중에 추천의뢰한다. 그러나 윤리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위원은 새로 구성된 윤리위원회에서 추천한다.

③ 기간단체(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 및 국회에서 추천된 위원이 그 임기만료전에 본래의 직을 떠나는 경우에는 윤리위원직을 퇴임한 것으로 한다.

④ 보선 위촉된 윤리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5 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새로이 구성된 윤리위원회가 신문인 및 국회의원이 아닌 윤리위원 중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선출된 위원장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윤리위원회를 대표하고 윤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윤리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윤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6 조 (회의)

① 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윤리위원회의 의결은 이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③ 윤리위원회의 회의는 1인 이상의 비신문인 윤리위원이 출석하여야 한다.

④ 윤리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하고 토의내용은 비밀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단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안이 발생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 7 조 (기능)

① 윤리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신문윤리강령 및 신문광고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의 위반여부를 심의 결정한다.

1. 심의실 보고사건

2. 제소사건(기사 및 광고와 관련사건)

3. 윤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

4. 독자불만처리위원이 회부한 독자불만사건

② 윤리위원회는 1항 사건의 심의·결정사항을 지체없이 이해관계인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윤리위원회는 1항의 사건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윤리위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그 조사를 지시할 수 있다.

④ 윤리위원회에 신문윤리강령과 신문광고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의 준수를 서약한 신문 등 정기간행물·통신사는 이사회에서 정한 소정의 심의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8 조 (재심)

① 윤리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결정사항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재심의의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 재심의결정에 대하여는 이의를 하지 못한다.

제 9 조 (제재)

① 윤리위원회는 신문윤리강령 및 신문광고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을 위반한 신문사 및 통신사에 대하여 다음 종별순위에 따라 제재를 가할 수 있다.

1. 주의

2. 경고

3. 공개경고

4. 정정

5. 사과

6. 관련자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경고

7. 같은 규정 위반으로 1년 동안 3회 이상 경고를 받고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윤리위원회는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과징금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8. 윤리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기간단체에 대하여 그 회원 자격을 정지 또는 제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기간단체에 속하지 않는 서약사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결정사항은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개경고의 경우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전 신문사의 지면 또는 홈페이지에 보도하게 한다.

제 10 조 (심의실)

① 심의실에는 심의실장 및 심의위원을 두되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신문사 편집국 경력자로 보한다.

② 심의실장은 심의업무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하고 심의위원을 통솔한다.

③ 심의위원은 기사와 광고를 매일 심의하고 신문윤리강령 및 신문광고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에 저촉된다고 인정되는 기사와 광고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④ 심의실은 위원회에 제출할 사건을 예비검토하여 심의결정에 필요한 자료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  정  1961년  7월 30일

개  정  1964년  5월 27일

개  정  1964년  6월 23일

개  정  1964년  7월 15일

개  정  1968년  4월   7일

개  정  1970년  5월 20일

개  정  1996년  7월   3일

개  정  1997년  5월 23일

개  정  1998년  4월 21일

개  정  1999년  4월 15일

개  정  2004년  1월   9일

개  정  2006년 12월  7일

개  정  2016년  3월 24일

개  정  2022년  2월 23일

개  정  2025년  3월 18일


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 1 조 (목적)

이 시행세칙은 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①항 제7호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는 경우 그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과징금 부과 대상)

과징금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의 심신을 그르치게 할 우려가 있는 잔혹 또는 음란한 내용을 게재한 신문사에 대해 부과한다.

1.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3조 청소년과 어린이 보호 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2. 신문소설·만화 심의기준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3조 청소년과 어린이 보호

제 3 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①과징금은 제2조 각호에서 규정한 내용 중 같은 조항 위반으로 1년 동안 3회 이상의 경고를 받고도 시정하지 않는 신문사에 대해 별표와 같이 부과한다.

②윤리위원회는 같은 조항 내에서 내용별로 기준을 정해 세분할 수 있으며, 세분한 기준은 시행하기 60일 전에 서약사 발행인과 편집국장 또는 광고국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①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 각호에 따른 경고 누적횟수의 합계가 10회를 초과할 때에는 초과하는 1회마다 100만 원의 과징금을 별도로 부과한다.

제 4 조 (과징금 부과 및 납부)

①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과징금의 부과사유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해당 신문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신문사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윤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소정의 기일 안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는 신문사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심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신문사 발행인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 5 조 (과징금의 용도)

징수한 과징금의 용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부칙

1. 이 시행세칙은 2007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2. 법률에 의한 과징금 부과 대상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시행세칙은 2023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과징금 부과기준 (제3조 관련)

과징금액 경고 100만원 2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경고횟수 1 ~ 3회 4 ~ 5회 6 ~ 7회 8 ~ 10회 11회 이상

※비고 : 경고 횟수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  정  2006년 12월  7일

개  정  2022년  2월 23일

개  정  2023년  3월  9일


독자불만처리위원 운영규칙

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정관 제30조에 규정된 독자불만처리 절차 및 독자불만처리위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제 2 조 (독자불만처리 대상)

신문 등 정기간행물·통신의 보도 및 광고 내용이 신문윤리강령과 신문광고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독자는 이에 대해 독자불만처리위원에게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제 3 조 (독자불만처리위원의 임무)

독자불만처리위원은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제기된 독자의 불만을 조사, 심의하여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결과를 불만을 제기한 자에게 통보한다.

2. 신문윤리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독자의 자문에 응한다.

3. 신문 및 뉴스통신 종사자를 대상으로 윤리실천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시행한다.

4. 신문윤리에 대한 독자의 인식과 지식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시행한다.

제 4 조 (독자불만처리위원 위촉)

독자불만처리위원은 언론 현실 및 언론윤리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덕망있는 인사 중에서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정관 28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한다.

제 5 조 (독자불만처리위원 대행)

독자불만처리위원이 유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이사장이 윤리위원 중 1인에게 그 활동의 대행을 위임할 수 있다.

제 6 조 (독자불만처리 심의위원)

① 독자불만처리 심의위원은 독자불만처리위원의 활동을 보좌하며 그의 지시를 받아 독자불만에 대한 사실확인 및 심의작업을 수행한다.

② 독자불만처리 심의위원은 윤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제 7 조 (심의위원의 자격)

독자불만처리 심의위원의 자격은 심의실 심의위원에 준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언론인 출신이 아닌 자를 임명할 수 있다.

제 8 조 (행정업무)

독자불만처리위원의 활동에 따르는 행정업무는 사무국이 맡는다.

제 9 조 (독자불만의 접수)

① 신문과 뉴스통신의 보도 및 광고내용에 대하여 불만을 제기하려는 자는 불만의 이유와 불만의 대상이 된 내용을 독자불만처리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불만의 제기는 보도 후 120일을 넘지 않아야 한다.

③ 익명의 불만은 처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10 조 (사전심의)

독자불만처리위원은 제기된 불만이 독자불만처리위원이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인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심의를 실시한다. 제기된 불만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거나 기타 상당한 이유로 독자불만처리위원이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불만을 처리할 수 없는 이유 및 경우에 따라서는 그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해당 기관을 안내하는 내용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 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통보는 불만 접수 후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2. 독자불만처리위원은 제1호의 통보에 관하여 그 내용을 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윤리위원회는 독자불만처리위원이 처리할 수 없다고 판단한 불만에 대해서도 그 처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독자불만처리위원은 위 불만에 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 11 조 (사실확인 및 심의)

독자불만처리위원이 사전심의를 통해 제기된 불만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불만을 접수한 후 2주 이내에 해당 독자에게 이를 맡아 처리할 것이라는 사실을 통보한다.

2. 이해당사자 자신이 불만을 제기한 경우에는 불만의 상대방 및 해당 언론사에 불만 접수 사실과 불만 내용을 통보하고, 그에 대한 의견 표명을 요구한다. 의견 표명은 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 독자불만처리위원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불만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다.

4. 독자불만처리위원은 독자가 제기한 불만 내용과 사실 확인 내용, 불만상대방의 의견 표명을 바탕으로 심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한다.

제 12 조 (불만 처리)

① 윤리위원회는 회부된 불만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운영규정에 따른 제재조치를 결정한다. 불만제기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이를 기각한다.

② 독자불만처리위원은 윤리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불만을 제기한 독자와 해당 언론사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제 13 조 (재심)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 14 조 (신원 노출 방지)

독자불만처리위원은 불만을 제기한 독자의 신원이 밝혀지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정관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개  정  2005년   2월 17일

개  정  2006년 12월   7일

개  정  2011년   3월 10일

개  정  2011년 12월 21일

개  정  2022년   2월 23일

개  정  2025년   3월 18일


온라인심의소위원회 운영지침

제 1 조 (목적)

이 지침은 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③항에 따라 온라인신문 심의를 위한 온라인심의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구성)

①소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독자불만처리위원

2. 한국신문협회에서 추천한 윤리위원 중 1인

3.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에서 추천한 윤리위원 중 1인

4. 한국기자협회에서 추천한 윤리위원 중 1인

5. 윤리위원회에서 추천한 윤리위원 중 1인 이상 3인 이내

②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윤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를 대표하고 소위원회 회의를 주관한다.

④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3 조 (회의)

①소위원회 회의는 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윤리위원회 회의일 전 일주일 이내의 날에 개최한다.

②소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은 윤리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제 4 조 (업무)

①소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 결정한다.

1. 심의실에서 수집한 사항

2. 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윤리위원회가 요구하는 사항

②심의 결정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은 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③소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안은 소위원회 위원장이 윤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윤리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④소위원회 관할 사항에 대하여도 대외 문서는 윤리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집행한다.

⑤소위원회의 심의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온라인심의위원을 둘 수 있다.

⑥온라인심의위원은 심의실 심의위원으로 보하되, 심의실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 5 조 (전문위원)

①온라인 지면을 심의하기 위해 심의실에 필요한 계약직 전문위원을 둔다. 전문위원은 공모하여 채용하되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②전문위원의 자격은 신문윤리강령 준수 서약사 편집국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 또는 온라인신문 편집경력 10년 이상인 자로 하되 65세를 넘지 못한다.

제  정  2016년  3월 24일

개  정  2017년  3월  9일

개  정  2021년  3월 18일

개  정  2022년  2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