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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2019년 1월 31일자「2019 신년운세 무료보기」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위 광고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스포츠서울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2019 신년운세 무료보기’로 들어갔더니 무료는 별로 없고 거의 다 유료입니다. 그런데 왜 ‘무료’라고 광고를 하죠? 이런 허위 광고로 독자를 유인하지 마세요.』
2. 이에 앞서 스포츠서울은 다음과 같은 광고를 게재하였다.
< 1. 31. 15:25 캡처 >
<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725411 >
▷2019 신년운세무료보기
http://fortune.sportsseoul.com/contentlist.php?cat=1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스포츠서울은 자사 온라인판 상단에「2019 신년운세 무료보기」라는 배너 광고를 게재했다.
그러나 광고 제목과 달리 ‘오늘의 운세’와 ‘별자리 운세’를 제외한 해당 서비스의 모든 코너가 유료이다. 또 제목에 무료라고 내건 ‘신년운세’ 코너에도 무료 서비스는 전혀 없다.
신문광고윤리강령은 ‘신문광고는 그 내용이 진실하여야 하며 과대한 표현으로 독자를 현혹시켜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에서도 ‘허위 또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 오도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2019년 새해를 맞아 신년 운세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제목을 달아 독자의 접속을 유도하는 위 광고는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여지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