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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19년 1월 28일자「원형, M자 탈모 99% 완치? 새까맣게 꽉차.. 화제!」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위 광고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새까맣게 발모가 된다 해서 광고의 영양제를 복용했지만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독자를 기만하는 이런 광고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 이에 앞서 중앙일보는 다음과 같은 광고를 게재하였다.
< 1. 28. 11:43 캡처 >
< https://news.joins.com/article/23326952 >
▷원형, M자 탈모 99% 완치? 새까맣게 꽉차.. 화제!
http://bgrx.co.kr/biop/?refer_banner=joongang_wrt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신문은 ‘바이오펜 플러스’라는 건강기능식품 광고를 자사 온라인판에 실으면서「원형, M자 탈모 99% 완치? 새까맣게 꽉차.. 화제!」라는 제목을 달았다. 광고의 상세 페이지에도 “발모 99%”, “탈모제의 혁신” 등 탈모 치료에 관한 과장된 표현이 많다.
현『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는데, 해당 제품은 ‘탈모를 예방하는 정도의 제품’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제목 또는 내용에 특정 질병에 대한 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표현을 넣는 것은 현행법에 저촉된다.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하면서 위와 같은 제목을 다는 것은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선의의 피해를 줄 우려가 있고 신문의 공신력마저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