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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2-3 강원도 동굴 “27억” 발견! 시골소녀가 주인 외 6건

1. 일간스포츠  발행인  홍  성  완
2. 스포츠월드  발행인  정  희  택
3. 한경닷컴    발행인  고  광  철
4. 스포츠서울  발행인  유  지  환
5.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6. 서울신문    발행인  고  광  헌
7. 머니투데이  발행인  박  종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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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일간스포츠 2019년 1월 16일자「강원도 동굴 “27억” 발견! 시골소녀가 주인」 스포츠월드 1월 16일자「강원도 동굴 “27억” 발견! 시골소녀가 주…」, 한경닷컴 1월 17일자「강원도 동굴 “27억” 발견! 시골소녀가 주인」, 스포츠서울 1월 23일자「강원도 동굴 “27억” 발견! 시골소녀가…」, 세계일보 1월 29일자「강원도 동굴 “27억” 발견! 시골소녀가 주…」, 서울신문 1월 30일자「강원도 동굴 “27억” 발견! 시골소녀가 주인 “충격”」, 머니투데이 1월 30일자「강원도 동굴 “27억” 발견! 시골소녀가 주...」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위 광고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골소녀가 강원도 동굴에서 27억을 주웠다’는 제목에 놀라서 클릭해봤더니 무슨 주식투자업체 광고였습니다. 광고와 전혀 관련이 없는 소설 같은 제목으로 이렇게 사람을 속일 수 있는 건가요? 광고에 나와 있는 여성의 성공스토리도 가짜일 거라는 의심이 강하게 듭니다.』

      2. 이에 앞서 일간스포츠, 스포츠월드, 한국경제, 스포츠서울, 세계일보, 서울신문, 머니투데이는 각각 다음과 같은 광고를 게재하였다.

    1)일간스포츠
    < 1. 16. 15:48 캡처 > < http://isplus.liv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3290924 >
    ▷강원도 동굴 “27억” 발견! 시골소녀가 주인
    https://buxmeto.co.kr/asia/3/?ref=1663&cc=1275585

    2)스포츠월드
      < 1. 16. 15:57 캡처 >    < http://www.sportsworldi.com/newsView/20190116630164?OutUrl=NS >
    ▷강원도 동굴 “27억” 발견! 시골소녀가 주…
      https://buxmeto.co.kr/asia/3/?ref=1703&cc=1275585

    3)한경닷컴
    < 1. 17. 17:21 캡처 > <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11619101 >
    ▷강원도 동굴 “27억” 발견! 시골소녀가 주인
      https://buxmeto.co.kr/asia/3/?ref=874&cc=1266001

    4)스포츠서울
    < 1. 23. 11:28 캡처 > <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723011 >
    ▷강원도 동굴 “27억” 발견! 시골소녀가…
      https://buxmeto.co.kr/asia/5/?ref=1134&cc=1275585

    5)세계일보
    < 1. 29. 11:32 캡처 > < http://www.segye.com/newsView/20190129001274 >
    ▷강원도 동굴 “27억” 발견! 시골소녀가 주…
      https://buxmeto.co.kr/asia/5/?ref=1702&cc=1275585

    6)서울신문
    < 1. 30. 17:22 캡처 >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129011011&wlog_sub=svt_006 >
    ▷강원도 동굴 “27억” 발견! 시골소녀가 주인 “충격”
      https://buxmeto.co.kr/asia/5/?ref=882&cc=1275585

    7)머니투데이
    < 1. 30. 17:34 캡처 > < http://news.mt.co.kr/mtview.php?no=2019013014167633597&cast=1&STAND=MTS_P >
    ▷강원도 동굴 “27억” 발견! 시골소녀가 주...
      https://buxmeto.co.kr/asia/5/?ref=363&cc=1266001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신문들은 자사 사이트 우측 블록에「강원도 동굴 “27억” 발견! 시골소녀가 주인 “충격”」이라는 제목을 게재하고, 이를 누르면 < 아시아투자연구소 >라는 주식투자정보업체 광고로 연결되도록 하였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3)은 광고임이 명확하지 않고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편집체계 및 표현을 금지하고 있는데, 적시 광고의 제목은 사건 기사로 오인할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광고의 내용과도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
      광고는 또 주식투자 성공사례를 소개한다며 ‘김유진’이라는 여성의 얼굴과 아파트 사진을 실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던 여성이 해당 업체의 투자컨설팅을 통해 27억 자산가가 되고 현재 강남의 초고층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게재된 아파트 사진은 서울 강남 소재가 아니라 해외 부동산 사이트에 게재된 것이다. 이와 같이 독자를 기만하는 행태를 고려할 때, 광고에 소개된 ‘김유진’이라는 여성도 가공의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위 광고는 독자들에게 선의의 피해를 입힐 수 있을 뿐 아니라 신문의 공신력까지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4의 (1), (3)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4의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