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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2019년 2월 1일자「‘女환자 은밀한 부위에 쓱...’ 몰카 찍은 의사, 결국」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위 기사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경닷컴 2019년 2월 1일자「‘女환자 은밀한 부위에 쓱...’ 몰카 찍은 의사, 결국」이라는 제목에 대해 같은 여자로써 상당한 불쾌감과 분노를 느낍니다.
독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떠올리게 하는 저질스러운 제목입니다. 이러한 보도로 인해 피해자는 또 한 번의 상처를 입는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의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를 부각시켜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야 할 언론이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언급하거나 범행 장면을 묘사하는 식의 선정적 보도로 조회수를 늘리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피해 당사자의 심리를 고려하지 않은 해당 언론사의 보도윤리 수준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2. 이에 앞서 한경닷컴은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女환자 ‘몰카’ 찍은 산부인과 의사…"마사지 해주겠다"며 성추행까지?
2019.02.01 13:33
경찰, 환자 몰카 촬영한 의사 검찰 송치
피해자 성추행 주장하지만 입증 어려워
서울의 한 산부인과 의사가 환자 ‘몰카’를 찍다가 덜미를 잡혔다.
1일 서울 양천경찰서는 신월동의 모 산부인과 원장 A모씨를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불법촬영) 혐의로 입건해 지난달 31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원장은 작년 11월 환자 B씨를 진료하면서 이 환자의 신체부위를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B씨는 진료 중 의사의 행동이 수상했다며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의사의 디지털카메라 등을 압수했다. 디지털 포렌식을 거쳐 여성의 신체 부위가 찍힌 사진을 증거로 확보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해당 의사가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자신을 성추행했다고도 주장했다.
경찰은 피해자 B씨의 진술 등 여러 정황을 살핀 뒤 A원장의 성추행 의혹은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불법촬영 혐의만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사건이 보도되자 네티즌들은 "이래서 남성 의사가 있는 산부인과에 가겠나", "의사라는 사람이 어처구니가 없다", "평생 의료계에 종사 못하게 해야 한다", "성추행 부분도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 조사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20163187?nv=3&utm_source=naver&utm_medium=naver_newsstandcast&utm_campaign=newsstandcast_naver_all >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한경닷컴 2019년 2월 1일자「‘女환자 은밀한 부위에 쓱...’ 몰카 찍은 의사, 결국」제하의 기사에 대해 불만제기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로 위 신문에 대한 제재 조처를 요청해 왔다.
한경닷컴이 산부인과 의사의 성추행 사건을 기사로 다루면서 ‘女환자 은밀한 부위에 쓱...’이라는 제목으로 범행 장면을 묘사한 것은 2차 가해에 준하는 비윤리적 보도이며 독자의 상상력을 부추겨 조회수를 늘리려는 무책임한 처사라는 것이다. 실제로 이번 사건과 관련한 국내 언론들의 보도를 살펴보면, 해당 산부인과 의사의 비윤리적 행태를 중점적으로 다룬 기사는 상당수 있지만 한경닷컴의 위 기사처럼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제목으로 내세워 선정적으로 묘사한 보도는 찾아볼 수 없다.
설령 한경닷컴의 보도가 경찰의 수사 결과에 기초한 것이라 해도, ‘女환자’, ‘몰카’, ‘은밀한 부위에 쓱...’ 등의 표현을 한데 엮어 위와 같은 제목으로 편집한 것은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이중의 고통과 수치심을 줄 수 있는 과잉 보도이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해볼 때 위 기사는 신문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