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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동아 2019년 1월 24일자「박항서, 베트남과 재계약...상상초월 역대급 연봉」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위 기사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네이버 뉴스스탠드에 올라온「박항서, 베트남과 재계약...상상초월 역대급 연봉」이라는 제목을 보고 들어가 봤더니 박항서 감독 재계약설은 사실무근이며 베트남 축구협회에서도 공식적으로 부인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제목을 달아서 독자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거죠? 조회수를 늘리기 위한 속임수 인가요? 이런 낚시성 제목으로 독자를 우롱하지 마세요.』
2. 이에 앞서 동아닷컴은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박항서 감독, 베트남과 재계약? “연봉 4억”
입력 2019-01-24 08:57:00
박항서 베트남 축구대표팀 감독의 재계약 여부가 화제다.
베트남 언론 ‘봉다넷’는 23일(현지시간) “박항서 감독이 계약기간 3년, 월급 3만달러(한화로 연봉 4억원)의 연장계약을 했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다고 전했다.
하지만 베트남 축구협회(VFF)는 이날 “계약 연장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식발표했다. VFF는 박 감독과의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있다며, 연장 계약을 논하기엔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고 일축했다.
박 감독은 VFF와 2020년 1월 31일까지 계약돼 있다. 월급 2만2000달러(약 2400만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은 24일 밤 10시(한국시간) 두바이 알막툼 스타디움에서 일본과의 경기를 앞두고 있다.
동아닷컴 연예스포츠팀 star@donga.com』
< http://sports.donga.com/NewsStand/3/all/20190124/93838168/1 >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스포츠동아는 2019 UAE 아시안컵 8강에 진출한 박항서 베트남 축구대표팀 감독의 재계약 여부를 기사로 다루면서, 네이버 뉴스스탠드에「박항서, 베트남과 재계약...상상초월 역대급 연봉」이라는 제목을 올렸다.
그러나 기사 본문을 살펴보면 스포츠동아는 베트남 축구협회의 공식 발표를 인용, 베트남 현지 언론의 박항서 연장 계약 보도가 사실이 아님을 간접적으로 전했다. 기사에 따르면 베트남 축구협회(VFF)는 “계약 연장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박 감독과의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 있어 연장 계약을 논하기엔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고 일축했다.
그런데도 스포츠동아는 독자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 네이버 뉴스스탠드에 기사 본문과는 정반대의 제목을 올렸다. 이와 같은 보도 행태는 독자들로 하여금 사실관계를 오인케 하고 혼란을 초래할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신문의 신뢰성마저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