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996차 회의에서 조선일보가 2월 28일 자 1면에 보도한「尹 탄핵심판 앞두고 ‘정치 편향 논란’ 자초한 헌재」기사의 제목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 보도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전날 헌법재판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한 권한쟁의 심판 결과를 비판적으로 전하면서 이 같은 표현을 제목에 사용했다.
신문윤리위는 이에 대해 “헌재가 정치적으로 중립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한쪽 입장에 가깝다고 해석될 수 있는 판결로 불필요하게 논란을 스스로 불러일으켰다고 단정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