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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 소식 제301호  [2025.04]

[2면] 기업인 질병 이름까지 밝힌 것은 사생활 침해

아시아투데이 기사·제목 ‘주의’
  •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996차 회의에서 아시아투데이가 3월 14일 자 13면에 보도한 「카카오 CA협의체 개편…김범수 공동의장 사임/건강상의 이유…방광암 초기진단」 기사와 제목에 대해 ‘주의’ 결정을 내렸다.

      아시아투데이의 위 기사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그룹 컨트롤타워인 CA협의체 공동의장직에서 물러나고 정신아 대표단독의장 체제로 전환한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기사는 ‘카카오 관계자는…“김 위원장에게 당분간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한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한 점도 고려됐다”고 설명했다’고 전한 다음 ‘카카오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최근 방광암 초기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김 창업자의 질병명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또 「방광암 초기 진단」이라는 작은 제목을 달았다.

      김 창업자가 국내의 손꼽히는 정보기술(IT) 경영인으로 공인에 속한다는 점은 누구나 인정할 수 있다. 또 공인은 자신의 사생활이 어느 정도 대중에게 알려지는 것을 감내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일반적으로 용인된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질병명까지 공표되는 것은 공인의 사생활이 알려지는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지면 제작에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는데 신문윤리위의 이견이 없었다.

      이에 따라 신문윤리위는 위 기사와 제목이 공인이라고 해도 밝히기를 꺼려하는 건강상의 사생활 문제를 구체적으로 거론해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2조 「사생활 보호」 ④(공인의 사생활 보호)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