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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 조기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여론조사 공표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오차범위 내 결과’에 관련된 잘못된 보도 관행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분석기사를 쓰면서 최종 수치만 인용해 독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는 보도도 유의해야 할 문제로 지적됐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996차 회의에서 여론조사 16건을 보도한 109개 매체(지면 6곳?온라인 103곳, 중복 포함)에 각각 ‘주의’ 결정을 내렸다.
시민일보는 3월 21일 자 1면 기사에서 “데일리안 의뢰로 여론조사 공정㈜이 지난 17~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힘 41.7%, 더불어민주당 42.1%(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로 집계됐다.…차기 대선 투표 의향 관련 질문에서는 국민의힘 후보 43.6%, 민주당 후보 48.7%로 집계됐다”고 쓰면서 제목을 「국민의힘 41.7% 민주당 42.1%…차기 대선 국힘 후보 43.6% 민주 후보 48.7%」로 붙였다. 나머지 온라인 매체들도 모두 정당 지지도나 유력 대선 후보군 지지율 수치를 제목에 단순 나열했다.
선거여론조사 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는 「④수치만을 나열하여 제목을 선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신문윤리위는 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이 조항을 위반한 제목을 제재해 왔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매체들이 오차범위 내 여론조사 수치만을 제목으로 올리는 관행을 답습하고 있다.
신문윤리위는 이러한 잘못된 보도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수치를 단순 나열하는 큰 제목을 달더라도 ‘오차범위 내에 있다’는 사실을 독자가 알 수 있는 부제를 함께 다는 경우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안내하고 나섰다.
한편 대구일보는 3월 5일 자 4면 「탄핵반대 가세 속 국민의힘 지지율 갑자기 뚝…“이걸 믿으라고?”/리얼미터, 정당지지도 민주당 44%?국민의힘 37% 발표」 분석기사에서 리얼미터가 3월 3일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본문에 신뢰도와 표본오차를 넣지 않았다. 신문윤리위는 “독자들은 정당 지지도 차이 6.6%포인트가 오차범위 이내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며 “신뢰도와 표본오차를 함께 제시해 독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도와주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신문윤리위는 각 매체들이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서 대량으로 쏟아지는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한 분석기사를 작성할 때 이 점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