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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 아파트’ 등 연예인의 거주 사실을 밝히며 초고가 아파트를 소개한 기사와 제목들이 무더기 ‘주의’ 조처됐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996차 회의에서 동아일보 2025년 3월 14일 자 A10면「아이유 사는 ‘에테르노 청담’ 공시가 200억 1위」기사와 제목 등 4개 신문의 기사와 제목에 대해 ‘주의’ 조처했다. 이들 신문 기사와 제목은 신문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2조「사생활 보호」전문을 위반한 것이 인정됐다.
동아일보 등 4개 언론사의 기사는 각각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에테르노 청담’ 아파트 가격이 200억 원을 넘어서며 전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가 됐다는 소식을 전하는 것이다.
동아일보와 매일경제, 서울신문 등 3개 신문은 기사에서 ‘아이유’ 등 연예인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제목에 ‘아이유 사는 에테르노 청담’, ‘아이유 아파트’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한국경제는 본문에는 언급되지 않지만, 제목에 에테르노 청담 아파트를 ‘아이유 청담 아파트’로 묘사했다.
신문윤리위는 이들 기사와 제목에 대해 “문제는 이들 기사의 제목이 기사의 핵심인 200억 원으로 전국 가장 비싼 아파트로 꼽힌 에테르노 청담을 소개하면서 이와는 무관한 ‘아이유’ 등 연예인들의 거주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신문윤리위는 이 같은 인기 연예인들의 거주지를 노출하는 것은 “(인기 연예인의)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다”라며 “일례로 불법 침입, 도청 등의 피해를 볼 수 있다. 팬들은 물론 안티 팬들까지 몰려들 수 있고, 이 경우 이웃 주민들에게까지 피해를 줄 수 있다”라고 밝혔다.
신문윤리위는 아울러 이 같은 보도행태가 “부동산 투기심리를 자극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덧붙였다. 실제 건설사를 비롯한 많은 기업이 이미지 좋은 연예인 등을 광고 모델로 삼아 제품을 소개하곤 하는 데 그 이유는 연예인의 이미지, 이름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제품의 가치를 보다 신속하게 인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신문윤리위는 이어 인기 연예인의 이미지와 이름에 대한 상업적 가치, 퍼블리시티권(인격표지영리권)을 언급하며 “퍼블리시티권은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소송을 통해 인정되는 판례가 속속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보도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신문윤리위는 “기사의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 아이유 등 인기 연예인의 거주 사실을 제목에 넣었다 할지라도 이 같은 제목은 기사의 핵심 사실과 연관성이 크지 않고 오히려 타인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는 우려가 크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