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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 소식 제301호  [2025.04]

[1면] 스카이데일리 ‘2002 대선 조작 의혹’ 등 기사 2건 ‘경고’

근거 제시 없이 의혹·주장만 반복
당사자 반론도 반영 안해 제재
  •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4월 9일 제996차 회의를 열어 스카이데일리가 3월 6일 보도한 「“남북 합작 선거 시스템 ‘2002 대선’ 조작 의혹”」, 3월 21일 게재한 「“4.10 총선 때 해커 농간…한·미 실시간 확인”」 등 2건의 기사에 대해 ‘경고’했다.이는 이들 기사가 신문윤리강령 제4조 「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전문, ③(반론의 기회) 등을 위반했다고 인정한데 따른 것이다.

      신문윤리위에 따르면 스카이데일리의 3월 6일 자 기사는 김대중정부 시절 남북 합작으로 설립된 ‘하나프로그램센터’에서 개발된 선거 시스템이 2002년 대통령선거 때부터 본격적으로 활용되면서 부정선거가 시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3월 21일 자 기사는 지난해 4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 때 국제 선거범죄 카르텔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해킹하고 전산을 조작하는 과정을 한국과 미국의 정보당국이 실시간으로 면밀하게 모니터했다고 주장했다.

      신문윤리위는 먼저 “스카이데일리는 나라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개표 부정 기사를 전하면서 ‘의혹’이나 ‘주장’만 반복할 뿐 실질적인 증거나 합리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하나프로그램센터가 중앙선관위에 전자개표기와 소프트웨어를 납품했는지 여부에 관해 “고객에 해당하는 중앙선관위의 해명을 싣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부정선거 시스템 개발을 주도한 고○○, 구○○ 두 사람이 주사파 운동권이라고 지목하면서도 “근거를 찾을 수 없고 두 사람의 반론을 취재해 기사에 반영하지도 않았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