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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 소식 제301호  [2025.04]

[1면] 부분 의견이 전체를 대표하는 양 뭉뚱그린 제목 ‘주의’

조선일보·경향신문 등 6개 매체
윤석열 탄핵·이재명 항소심 사건 등
일방 주장을 ‘법조계’로 제목 달아
  •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사건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법 위반 항소심 사건 등 이론이 큰 사안에 대해 법조계 일각의 의견을 전하며 마치 전체 의견인 양 제목을 단 매체들이 줄줄이 ‘주의’ 조처됐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996차 회의에서 조선일보 2025년 3월 11일 자 A4면「법조계 “즉시항고는 이미 위헌, 상급심 가도 안 뒤집어져”」기사의 제목을 비롯해 문화일보, 아주경제, 한국일보, 경향신문, 한겨레 등 6개 신문의 기사 제목에 대해 각각 주의 조처했다.

      이들 신문의 기사 제목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②(공정보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한 점이 인정됐다.

      조선일보는「법조계 “즉시항고는 이미 위헌, 상급심 가도 안 뒤집어져”」제목의 기사에서 윤 대통령의 석방이 논란을 낳고 있다고 전제했다. 신은 “법조계 일각에서는 “즉시항고로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데 검찰이 미리 포기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반응도 나온다”라는 부정적인 반응도 전하고 있다.

      신문윤리위는 이 기사의 제목에 대해 “하지만 이 같은 일각의 반응은 무시된 채 제목을 달았다”라고 지적했다. 신문윤리위는 “이는 기사 내용을 과장해 마치 법조계 전체가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를 옹호하듯 적시하고 있는 셈”이라고 밝혔다.

      신문윤리위는 아주경제의 기사 제목에 대해서는 “법조계 안에서 견해차가 큰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 석방 결정에 대해 비판적 입장의 A 변호사 한 명의 발언만 전하며 「법조계 “尹 석방, 형소법 기준 없어 생긴 일”」라고 제목에 적시했다”라며 “마치 A 변호사 한 명이 법조계 전체를 대변하듯 제목을 단 것”이라고 꼬집었다.

    「법조계 “이재명 2심 무죄, 사실과 괴리” … 비판 고조」라는 제목의 문화일보 기사는 지난 3월 26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한 법조계 반응을 비판적으로 전하는 내용이다. 신문윤리위는 이 기사에 대해 “기사 리드에서 ‘법조계를 중심으로 지적이 나온다’라는 언급이 있기는 하지만, 정작 기사 속에 언급된 비판은 익명의 한 법조인뿐이며 실명으로 비판한 것은 판결 내용이 아니라『법원 판결에 따라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갈리고 국민 갈등을 키우는 ‘정치 사법화’』”라고 지적했다.

      한국일보, 경향신문, 한겨레 등 3개 신문의 기사들은 각각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과 관련,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주장에 대한 반박을 다루고 있다. 즉 법률적 논쟁이 있는 사안인 것이다. 하지만 이들 신문은 모두 제목에서 자신들이 제기한 반박이 마치 법조계 전체 의견인 양 적시하고 있다.

      신문윤리위는 이에 “윤 대통령의 지지층은 ‘반탁’을, 그리고 법조계 일각에서도 탄핵에 대해 기각 혹은 각하 가능성을 주장했다”라며 “이러한 점은 고려하지 않고 일부 법률 전문가의 발언을 인용, 한쪽의 주장만을 다루면서 전체 법조계 입장인 양 묘사했다”라고 밝혔다. 신문윤리위는 이에 대해 “이들 기사와 제목은 이견을 무시한 채 일방의 주장만을 싣고 있고, 이것이 법조계 전체의 목소리인 양 다루고 있다”라며 “이러한 보도는 사실을 공정하게 다루지 않아 편파적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