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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 소식 제295호  [2024.10]

[2면] 가해 학생들 엽기적인 가혹행위 상세 보도

연합뉴스 등 17곳 ‘동창 살해’ 기사
정소년에 부정적 영향 우려 ‘주의’
  •   가해 학생들의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지나치게 상세히 기술한 매체들을 무더기로 제재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990차 회의에서 연합뉴스 9월 14일「불로 지지고 소주 붓고…공포의 학대 못견디고 동창 살해한 10대」제목의 기사를 비롯해 17곳에 대해 ‘주의’ 조처했다. 제재 사유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위반이다.

      이들 매체는 학교폭력 가해 동창생들의 폭행과 괴롭힘에 격분해 동창생 1명을 살해한 1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내용을 전하면서  본문에 가혹행위를 그대로 묘사했다.  “일회용 면도기와 가위로 A 군의 머리카락을 강제로 자르고” “성기와 음모부터 귀, 눈썹을 ‘라이터 불’로 지지기까지 했다” “자위행위를 시켰고” “면봉과 바둑알 등을 항문에 넣으라고 지시했다” 등의 표현이다. 일부 매체는 이들 내용으로 제목을 달기도 했다.

      신문윤리위는 “살인으로 귀결된 엽기적 가혹행위인 만큼 다시 보도하는 데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으나, 당시 상황을 재연하듯이 상세히 기술해 독자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청소년들의 정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