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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3월 제995차 회의에서 기사 1건 ‘경고’, 98건 ‘주의’ 결정을 내렸다. 광고는 31건 ‘주의’ 조처했다.
가장 많이 지적된 기사는 홍보성 기사로 신문윤리강령실천요강 조항 가운데 ‘보도자료 검증’ 위반 38건, ‘사회·경제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위반 19건 등 57건이다. 이어 ‘제목의 원칙’ 위반이 14건, ‘차별과 편견 금지’ 위반이 13건 순이다. 광고는 ‘광고와 기사의 구분’ 위반이 27건으로 가장 많다.
온라인 신문에서는 기사 4건이 ‘경고’를 받았고 450건이 ‘주의’ 조처됐다. 광고는 123건이 ‘주의’ 결정을 받았다. 기사는 ‘보도와 평론’, ‘보도준칙 전문’ 위반 이 각각 182건으로 가장 많다. 이는 대부분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잘못 보도한 결과다. 다음은 ‘선정보도 금지’ 위반으로 96건이고, ‘명예·신용 훼손 금지’ 67건, ‘자살보도 주의’ 위반 38건이다.
광고는 ‘허위·과장 금지’ 위반이 123건이고, ‘위법행위 금지’ 위반이 19건이다. 기사와 광고에서 전체 제재 건수에 비해 위반조항이 많은 것은 일부 기사와 광고가 중복해 위반조항을 어겼기 때문이다.
독자불만은 총 51건을 제보받아 온라인 기사 19건을 ‘주의’ 조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