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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 간병인’, ‘필리핀 이모’, ‘강남 이모’...
특정 지역이나 계층을 비하하거나 차별적인 표현을 사용한 언론사들이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995차 회의에서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90대 할머니를 때린 중국 국적 간병인이 검찰에 송치됐다는 소식을 온라인 뉴스로 전하면서 ‘조선족 간병인’이라는 표현을 제목으로 사용한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부산일보 등 13개 언론사에 대해 각각 ‘주의’ 조처했다.
지역, 계층, 성별, 인종, 종교 간 갈등이나 혐오를 부추기는 보도를 해서는 안 되며, 이에 근거해 개인이나 단체를 차별해서도 안 된다’라고 규정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 조항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신문윤리위는 “가해자의 신원을 ‘중국 동포’, ‘재중 동포’, ‘중국인’이라는 표현 대신 ‘조선족’으로 표현해서 제목에 부각하는 편집은 자칫 ‘조선족’ 전체에 대한 편견이나 혐오를 부추기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신문윤리위는 이에 대해 “‘조선족’이라는 표현이 비하의 의미를 담은 용어는 아니지만 오랜 기간 미디어를 통해 ‘조선족=범죄자’라는 프레임과 인식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이처럼 특정 지역이나 계층에 갈등이나 혐오를 불러올 수 있는 차별적 보도는 가급적 지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신문윤리위는 또, 서울시가 도입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관련 보도를 하면서 이들을 ‘필리핀 이모’, ‘강남 이모’ 등으로 신문지면 제목에 표현한 대한경제, 문화일보와 온라인 뉴스 제목에 사용한 뉴스1, 매경닷컴, 이데일리 등 9개 언론사에 대해서도 모두 ‘주의’ 조치를 내렸다.
신문윤리위는 “‘이모’라는 호칭은 일반적으로 저임금·비숙련 역할의 여성 직종을 낮춰 부르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외국인 여성 근로자를 비하 혹은 차별하는 표현으로 비쳐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