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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명 중 3명은 다수인가 아닌가?’
매일신문 2월 5일 자 1면 「편향·졸속 논란·군위 실추 / 커져 가는 ‘헌재 대수술론’」제하 기사의 소제목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다수」가 ‘주의’를 받았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995차 회의에서 이 소제목이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매일신문의 기사는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와 관련된 선고를 불과 2시간 앞두고 연기하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을 미루는 등의 사례를 거론하며 ‘선택적 속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진보 성향 법관들의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이나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재판관이 3명이라며 이들의 이름도 적시했다.
그런데 기사의 소제목은 이 3명을 두고 ‘다수’라고 표현했다. 8명 중 비슷한 성향의 재판관이 3명이므로 적지는 않다고 볼 수 있지만 다수라고 말할 수 있느냐를 두고 신문윤리위원들의 견해가 갈렸다. 결국 다수라고 할 때는 현재 헌법재판관 8명의 과반수를 가리키는 것이 맞는다는 견해가 받아들여져 매일신문 기사의 소제목에 주의 조처가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