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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 소식 제300호  [2025.03]

[3면] 여론조사 ‘오차범위 내 결과’ 왜곡보도 제재 지속 증가

수치 나열·순위 매긴 189개매체 ‘주의’
<오차범위 내> 부제 추가땐 이행 간주

  •   정당 지지도 및 조기 대선 관련 여론조사가 크게 늘면서 ‘오차범위 내 결과’ 보도와 관련한 신문윤리위원회의 제재가 크게 늘고 있다.

      조사 결과 오차범위 내로 나온 정당 지지도를 수치만 단순 나열하는 제목을 달거나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 중인 대선 예비후보들에 ‘1위’ ‘2위’ 등 순위를 매겨 보도한 데 따른 제재가 대부분이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995차 회의에서 여론조사 21건을 보도한 189개 매체(지면 8곳·온라인 181곳, 중복 포함)에 ‘주의’ 결정을 내렸다.

      아시아투데이는 2월 3일 자 5면 기사에서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에 의뢰해 1월 31일~2월 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 43%로 민주당 지지율 39%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고 쓰면서 제목을「국힘 지지율 43%, 민주 39%/尹 체포에도 與 우위는 여전」로 달았다.

      신문윤리위는 “지지도가 오차범위 내에 있다는 것은 우열을 가릴 수 없다는 의미임에도 불구하고 오차범위 내 정당 지지율을 단순 나열하고 기사 본문에서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는 잘못된 표현을 썼다“고 지적했다.

      대구일보는 2월 17일 자 5면 기사에서 “한국갤럽이 대통령감으로 절대 지지하지 않는다는 ‘비호감도’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를 실시한 결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45%,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1%로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고 쓰면서 제목을「“대통령하면 안 돼” 비호감도/이준석 1위·이재명 2위 차지」로 달아 오차범위 내인 두 의원에 순위를 매겼다.

      선거여론조사 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는「③‘오차범위 내에서 1, 2위를 차지했다’거나 ‘오차범위 내에서 조금 앞섰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며 ④ 수치만을 나열하여 제목을 선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처럼 오차범위 내 결과에 대한 같은 유형의 보도가 반복됨에 따라 신문윤리위는 각 매체에 신문윤리위의 결정 내용을 통보하면서 제재를 피하거나 결정 이행에 참고할 수 있는 간단한 사례를 담기로 했다.

      신문윤리위는 “수치를 단순 나열하는 큰 제목을 달더라도 ‘오차범위 내에 있다’는 사실을 독자가 알 수 있는 부제를 함께 다는 경우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면서 “윤리위 결정을 통보받은 뒤 온라인에 떠 있는 기사 제목에 ‘오차범위 내’임을 알리는 부제를 추가할 경우 신문윤리위 결정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밝혔다.

      신문윤리위는 결정에 대한 매체별 이행 결과를 해마다 집계하고 있으며 이 자료는 한국언론진흥재단 등에 통보돼 각종 지원사업 심의 등에 활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