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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995차 회의에서 경북매일 2024년 9월 25일 「‘전자담배’ 교복 입고도 산다 규제 공백에 10대 흡연 무방비」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했다. 제재 이유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2조「취재준칙」①(신분 사칭· 위장 금지) 위반이다.
이 기사는 기자가 포항여자전자고등학교 교복을 입고 편의점과 슈퍼마켓 등을 돌아다니며 담배 구입을 시도해 작성한 것으로 독자가 제재 조처를 요구한 건이다.
이에 대해 신문윤리위는 “언론이 사회의 부조리를 감시하고 그 실태를 적시하여 고발 기사를 게재하는 것은 공익을 위한 행위라 할 수 있으며, 해당 기사 또한 그러한 취지에서 출발한 것이라 보인다”며 “그러나 기자가 고등학생으로 신분을 위장해 취재에 나서고 본인이 기자 신분임을 밝히지 않은 행위는 취재준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제재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