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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 소식 제300호  [2025.03]

[2면] 오요안나 사망 관련 직장동료 이름·사진 밝힌 매체 무더기 제재

시민일보·스포츠조선 등 38개 매체
직장내 괴롭힘 의혹 인물 신상 공개
  •   지난해 9월 사망한 MBC 기상 캐스터 오요안나씨와 관련한 후속 보도들이 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위반 조항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⑥(선정보도), 제11조「명예와 신용존중」①(명예·신용 훼손 금지), ②(사자의 명예존중) 등 다양하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995차 회의에서 시민일보(siminilbo.co.kr) 2025년 1월 28일 자「최아리 기상캐스터 ‘누구?’...지역별 폭설 예보속 일상의 아우라 ‘눈길’」제목의 기사 등 28개 매체, 스포츠조선(sports. chosun.com) 2월 5일 자「“살인자 남편, 故 오요안나에 사과해” 이현승 침묵에 ♥최현상 악플 ‘불똥’ [종합]」기사의 제목과 사진 등 9개 매체, 제민일보(jemin.com) 2월 1일 자「故오요안나, 극단적 선택 전 직장 내 괴롭힘 호소」기사의 제목 등 4개 매체, 뉴스1(news1.kr) 2월 22일 자「‘오요안나 1년간 무단결근 5번, 방송사고 위기 지각 4번’…근태 유출」기사의 사진 등 6개 매체에 ‘주의’ 결정을 내렸다.

      시민일보 등은 오요안나씨의 죽음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부각되면서 이 의혹에 관련된 것으로 입길에 오르내리는 옛 동료들을 실명으로 보도하는 내용을 담고 일부는 사진도 함께 게재했다가 제재를 받았다.

      스포츠조선 등은 오요안나씨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다루면서 가해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된 사람의 남편인 가수 아무개씨의 실명을 공개하는 제목과 사진을 실었다가 ‘주의’를 받았다. 일부 기사는 ‘살인자 남편 얼굴 확인’ 등 악성 댓글을 여과없이 편집한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신문윤리위는 “오요안나씨 직장 내 괴롭힘 의혹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가해 의혹을 받는 인물이나 이들 가족의 실명과 사진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당사자들의 명예를 과도하게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제민일보(jemin.com) 등은 오요안나씨가 사망 전에도 자살을 시도했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극단(적) 선택’이란 표현을 제목에 올렸다가 ‘주의’를 받았다.

      뉴스1(news1.kr) 등은 오요안나씨의 근태 기록 및 소송 자료가 유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고 오요안나 방송사고, 지각 내역서’란 표를 사진으로 실었다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1조「명예와 신용존중」②(사자의 명예 존중)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돼 제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