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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 소식 제300호  [2025.03]

[2면] 스카이데일리,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변태’ 묘사 ‘경고’

‘화필살인’ 만평 ‘변태 빨갱이’ 제목
사실 왜곡하고 개인명예 크게 훼손

  •   ‘변태 빨갱이의 발악’

      스카이데일리의 만평 ‘화필살인(?筆殺人)’ 2025년 2월 17일 자 제목이다. 이 만평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변태 빨갱이’로 지목했다. 법복을 입은 문 대행이 여성 속옷 차림의 하반신을 드러낸 채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갖가지 반대 주장이 대형 금고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몸으로 문을 막고 있는 모습을 그렸다.

      만평은 문 대행이 진보 성향 법관들의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을 가리켜 ‘빨갱이’라고 했고 그가 출신 고교 동문 카페에 올라온 음란 게시물에 직접 댓글을 달았다는 일각의 주장을 토대로 ‘변태’라고 묘사한 것이다. 만평은 ‘변태 빨갱이’가 탄핵심판을 주재하면서 ‘비상계몽’ ‘부정선거’ ‘탄핵무효’ 같은 윤 대통령 지지자 측의 요구를 틀어막고 있다며 한쪽에 치우친 주장을 그림으로 전달하고 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995차 회의에서 스카이데일리 만평에 대해 신문윤리실천요강 제9조 「평론의 원칙」전문 위반으로 ‘경고’라는 강도 높은 결정을 내렸다.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했다는 전력을 두고 빨갱이로 매도할 수는 없고 동문 카페에 댓글을 달았다는 주장도 조작됐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댓글 조작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종전에 발표했던 논평에 사과하기도 했다. 그러나 스카이데일리는 댓글 조작이 알려진 이후 시점에 만평을 실으면서도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신문윤리위는 “신문의 해당 만평은 만평의 표현범위를 폭넓게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을 왜곡하고 문 대행 개인의 명예를 크게 훼손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고 제재 이유를 밝혔다. 신문윤리위는 “이러한 보도 태도는 신문의 품격과 신뢰도를 떨어뜨릴 우려가 크다”며 ‘경고’로 제재 수위를 높이는데 의견이 일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