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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995차 회의에서 조선일보의 지난 2월 4일 자 A10면 「한국이 지방으로 쫓아낸 돌봄 시설, 日은 도심 끌어들였다」 기사의 제목에 대해 ‘주의’ 조처했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 등을 위반한 점이 인정됐다.
조선일보의 기사는 ‘초고령사회, 돌봄 대전환해야’ 제목의 기획시리즈로 일본 도쿄 주오구에 있는 53층짜리 초고층 고가 타워맨션 ‘가치도키 더 타워’에 마련된 노인 주거 공간과 돌봄 시설 사례를 도심이 자리 잡은 노인 복지의 성공사례로 제시하는 내용이다.
이 기사의 제목을 「한국이 지방으로 쫓아낸 돌봄 시설, 日은 도심 끌어들였다」라고 달았다. 이에 대해 신문윤리위는 “한국은 지방으로 돌봄 시설을 쫓아내고 있는 데 반해 일본이 잘했다는 의미로 읽힌다.”라며 “기사 내용 어디에도 한국의 돌봄 시설과 관련한 언급은 전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