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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을 살해한 교사를 ‘폭탄교사’, ‘우울증 교사’, ‘정신질환 교사’ 등으로 묘사한 매체들이 무더기로 제재를 받았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995차 회의에서 ‘하늘이 살해사건’을 보도한 서울신문 2025년 2월 12일 자 1면 「‘폭탄 교사’ 아이들 곁에 방치됐다.」 등 4건의 신문지면 기사들에 대해 각각 ‘주의’ 조처했다.
신문윤리위는 또 인터넷으로 송고된 머니투데이 2월 13일「‘우울증’ 초등생 살해 교사, ‘심신미약’ 감형?…“가능성 낮다” 이유는」 기사의 제목 등 2건의 기사에 대해서도 각각 ‘주의’ 조처했다.
모두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를 위반한 것이 인정됐다.
신문윤리위에 따르면 이들 기사는 지난 3월 10일 발생한 초등학생 여아 하늘이 살해 사건을 보도한 기사들로 제목에서 살해범을 ‘우울증 교사’, ‘폭탄 교사’ 등이라 표현했다.
신문윤리위는 이에 대해 “살인범죄를 저지른 이를 ‘우울증 (앓던) 교사’로 특정해 지칭함으로써 우울증 병력이 있는 모든 교사가 잠재적 범죄 혐의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퍼뜨릴 위험이 있다”라며 “이 같은 인식이 퍼진다면 교사에 대한 불신은 물론 이번 사건으로 가뜩이나 커지고 있는 학교생활 안전에 대한 사회적 불안이 증폭될 우려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신문윤리위는 우울증 등 질환으로 업무 수행이 미진했던 교사들을 뭉뚱그려 ‘폭탄 교사’라 한 제목 역시 같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신문윤리위에 따르면 국내 의료계와 기자협회는 지난 2022년 ‘정신질환 보도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기사 제목에 정신질환 관련 언급을 최소화할 것 등을 권고하고 있다.
신문윤리위는 이와 함께 경북에서 발생한 유사 사건을 보도한 조선일보 2월 13일 자 A08면「우울증 교사의 범행 작년 구미서도 있었다 휴직 중 3세 아들 살해」기사의 제목, 국민일보 2월 13일 자 12면「우울증 교사가 존속살인 미수 후 3세 아들 살해…. 자살 기도」 기사의 제목 등 2건의 지면 기사에 대해서도 각각 ‘주의’ 조치했다.
또 인터넷으로 송고된 경북신문 2025년 2월 12일 「경북에서도 정신질환 교사가 존속살인 미수 후 3세 아들 살해하고 자살 기도」 기사의 제목 등 7개 매체의 기사들에 대해서 각각 같은 조항 위반으로 ‘주의’ 조처했다.
인터넷으로 송고된 경북신문 등 7개 매체의 경우 ‘자살 기도’ 등으로 제목을 달아 제3조 보도준칙 ⑧(자살보도 주의)를 위반한 점도 추가로 인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