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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 소식 제299호  [2025.02]

[4면] [윤리의 窓] 지역신문들의 ‘신문윤리’ 실천 어디까지 왔나

지역신문들의 ‘신문윤리’ 실천 어디까지 왔나

  •   63년 전인 1961년 언론 윤리에 관한 유일한 자율기구로 출범한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는 현재 총 265개 사다.

      서약사란 신문윤리강령, 신문윤리실천요강, 신문광고윤리강령,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등을 스스로 지키겠다고 서약한 신문사를 의미 하는데 ▲일간신문 및 통신 130개 사 ▲온라인신문 135개 사를 포함한 수치다.

      이 가운데 지역신문사는 150개. 서약사 전체의 56.6%, 즉 과반이 넘는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다양한 업무와 활동 영역 중 절반 이상이 지역신문사를 대상으로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신문윤리위원회는 매달 한 번씩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고 심의실을 거쳐 올라온 각종 안건을 심의한다.

      그런데, 필자가 최근 9개월 동안의 일간신문 심의 결과를 분석한 결 과 신문윤리강령 위반으로 경고나 주의 조치를 받은 지역신문들은 매달 적게는 12%에서 많게는 31% 정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윤리위 회의에는 ▲일간신문 ▲온라인 신문 ▲독자불만처리위원 등 3가지 심의 안건이 올라오는데 이번 분석은 일간신문만 한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이렇다.

      지난해 10월 열린 990차 일간신문 심의 결과 신문윤리강령 등을 위반한 지역지는 전체 40건 중 7건 (17.5%)이었다. 이어 991차 25건 중 3건(12.0%), 992차 42건 중 13건 (31.0%), 993차 36건 중 7건(19.4%)에 이어 가장 최근인 994차(2025년 2월) 때는 75건 중 18건(24.0%)이 지역신문이었다.

      지역지 서약사가 과반을 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지에 비해 위반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된 것이다. 이 같은 결과는 어떻게 해석돼야 할까?

      우선 중앙지와 지역지는 발행면 수의 차이가 있다, 매일 지면에 반영되는 기사량이 다를 수밖에 없다. 기사량이 적으면 그만큼 위반하는 사례도 적을 수 있다는 뜻이다.

      또한 특정 상품이나 용역을 홍보 하는 기사형 광고 같은 경우는 대체로 중앙지가 쏠림 현상이 강하다. ‘기사형 광고’ 등으로 주의 조치를 받는 곳은 중앙지가 대부분이다.

      물론, 신문윤리강령 등을 자발적으로 준수하려는 지역지들의 노력 도 간과할 수 없다. 사실, 지역지의 경우는 ‘신문윤리위로부터 몇 번 경고나 주의를 받았느냐?’에 따라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주관하는 우선 지원사 선정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지들의 신문 윤리 실천 의지는 현재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천만의 말씀’이다. 아직도 적지 않은 지역지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 하지 않을 실수(?)를 거듭한다.

      대표적인 것이 아무런 출처표시 없이 통신 사진 등을 무단으로 게재하는 경우다. 이것은 해당 신문의 대표나 편집국장이 윤리위가 보낸 공문을 한 번만 읽어봤더라도 막을 수 있는 사안이다.

      통신 기사의 경우는 지역의 독특한 사정을 보완 취재하거나, 필요 없는 부분을 삭제하는 등의 속칭 베 껴 쓰기(우라까이)를 거치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

      하지만 사진은 저작권이 명확해 ‘우라까이’가 불가능한 영역이다. 통신 사진을 1면 톱기사에 물리면서도 아무런 출처표시가 없거나 심지어 자사 기자 바이라인을 다는 행위는 낯간지럽다.

      지역지에서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신문 윤리 위반은 ‘의견과 사실의 구분’이다. 특히 정치 관련 기사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선거철을 전후해 특정인에 대한 칭찬이나 반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경우다.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위반은 중앙지건 지역지건 모두 증가하는 추세다. 무엇보다 여론조사 결과 오차 범위 안에 있는 경우는 순위를 게재할 수 없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다.

      가장 최근의 예를 든다면 대구에서 발행되는 A일보는 1월 5일자 기사에서 <국민의힘! 차기 대권주자 1위 김문수...> 라는 기사를 통해 오차 범위 내인 정당 지지도와 여권 대권 후보 지지도를 제목에 단순 나열해 보여줘 주의 조치를 받았다.

      만약 A후보가 11%, B후보가 10%, C후보가 9%를 얻었고 이 세 후보가 모두 ±3.1%포인트라는 오차범위 내에 있다면 , , 라는 식의 제목을 달아선 안 된 다. 대신 등으로 보도해야 한다.

      이 밖에도 ▲흡연 사진(일반 담배, 전자 담배 무관) ▲칼, 몽둥이 등 폭력적인 장면을 묘사한 그래픽 ▲ 운전하면서 음주하는 사진 등도 무조건 윤리위의 제재 대상이 된다는 점을 참고하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