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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 소식 제299호  [2025.02]

[3면] 신문·온라인 574건·독자 4건 윤리위 제994차 회의서 제재

윤리위 제994차 회의서 제재
  •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2월 제994차 회의에서 기사 1건 ‘경고’ 78건 ‘주의’결정을 내렸다. 광고는 32건 ‘주의’ 조처했 다. 가장 많이 지적된 기사는 여론조사 기사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 ‘보도와 평론’, 신문 윤리강령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전문 위반이 각각 35 건이다. 이어 ‘보도자료 검증’ 위반이 18건, ‘제목의 원칙’ 위반이 10건 순이다. 광고는 ‘광고와 기사의 구분’ 위반이 23건으로 가장 많다.

      온라인 신문에서는 기사 6건이 경고를 받았고, 351건이 ‘주의’ 조처됐다. 광고는 102 건이 ‘주의’ 결정을 받았다. 기사는 ‘보도와 평론’ 위반이 132건으로 가장 많고, ‘보도 준칙 전문’ 위반이 123건이다. 이는 대부분 선거여론조사결과를 잘못 보도한 결과다. 다음은 ‘자살보도 주의’ 위반으로 92건이 ‘주의’를 받았고, ‘선정보도 금지’ 위반 50건, ‘범죄와 무관한 가족보호’ 위반 45건이 ‘주의’ 처분 을 받았다. 광고는 ‘허위·과장 금지’ 위반이 102건이고, ‘위 법행위 금지’ 위반이 15건이 다. 기사와 광고에서 전체 제재 건수에 비해 위반조항이 많은 것은 일부 기사와 광고가 중복해 위반조항을 어겼기 때문이다.

      독자불만은 온라인 신문에 서 4건을 접수받아 1건을 ‘경고’ 결정했고, 3건은 ‘주의’ 조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