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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 소식 제299호  [2025.02]

[3면] SNS서 인용한 사진·동영상 출처 표시 위반 첫 제재

올해부터 계정·채널 운영주체 밝혀야
‘온라인’ ‘유튜브’로만 포괄적 표시한 스포츠동아·매경닷컴 등 5곳 ‘주의’
  •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인용한 사진이나 동영상의 출처를 제대로 표시 하지 않는 보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994차 회 의에서 스포츠동아의 1월 6일 자 10면「한동훈 전 대표와 ‘갈비회동’?/고교 동창과 밥 한번 먹은 것」기사의 사진 과 스포츠경향 1월 8일 자 10면「갈비 회동? 회당 13억? 유명인의 숙명인거 죠」기사의 사진에 대해 각각 ‘주의’ 조처했다.

      이와 함께 연합뉴스의 2025년 1월 11일「‘한남동 CES’?…탄핵 찬반집회 에 AI 기술까지 총동원」기사의 사진과 매경닷컴의 1월 11일「尹이 부르는 ‘나 는 탄핵은 딱 질색이니까’…AI기술 동 원한 찬반집회」기사의 사진, 이데일리 온라인판의 1월 11일「“나는 탄핵은 딱 질색이니까” 윤석열 노랫소리…알고보 니?」기사의 사진 등 온라인 기사 3건 에 대해서도 각각 ‘주의’ 조처했다.

      스포츠동아 등은 드라마 ‘오징어게 임 2’에 출연한 배우 이정재를 인터뷰한 내용을 다루면서 고교 동창인 한동 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한 식당에서 만 난 뒤 나오면서 함께 찍은 자료 사진을 ‘온라인 커뮤니티’ 등의 출처를 붙여 게재했다.

      연합뉴스 등은 최근 대통령 탄핵 찬· 반 집회에서 인공지능(AI)으로 만든 콘 텐츠가 등장했다는 내용을 소개하면서 한 유튜버가 걸그룹의 곡 ‘나는 아픈 건 딸 질색이니까’를 개사한 ‘나는 탄핵 은 딱 질색이니까’라는 패러디 영상물 의 화면 캡처 사진을 ‘유튜브 캡처’라고만 표기하고 게재했다.

      신문윤리위는 “이 기사에 인용된 사 진들이 온라인 커뮤니티나 유튜브 등 에서 캡처해 인용한 것이지만 해당 계 정이나 채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타인의 저작물을 침해해선 안된다’ 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저작물의 전재와 인용’을 위반했다”라고 밝혔다.

      신문윤리위는 이에 앞서 지난해 9월 저작권 보호와 언론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SNS 등 저작물 출처 표기 가 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올 1월부터 적용 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저작물의 출처는 계정 또는 채널까지 구체적으 로 밝혀야 하며, 계정의 정식명칭 또는 운영 주체를 명확히 알 수 있는 방식 으로 표기해야 한다”라며 “예를 들어, ‘SNS 갈무리’ 또는 ‘유튜브 캡처’와 같 이 일반적으로 포괄적인 표현은 출처 표기로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 다.

      신문윤리위는 이에 대해 “이 기사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나 ‘유튜브 캡처’ 등으로만 사진의 출처를 포괄적 으로 표시해 이같은 규정을 위반한 것 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다”라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