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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994차 회 의에서 경인일보가 1월 16일 자 1면에 보도환 「체포로 막 내린 ‘한남대첩’ … 尹, 공수처 조사 ‘침묵’」기사의 제 목에 대해 ‘주의’ 조처했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 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 「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 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이 기사는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 란 수괴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 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조 사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큰 제목을 「체포로 막 내린 ‘한남대첩’ 」이라고 달았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체포된 사실과 그 현장 을 ‘한남대첩’으로 묘사한 것이다.
이에 대해 신문윤리위는 “‘대첩(大 捷)’은 전쟁 중 전투에서 아군이 적을 크게 이겼을 때 쓰는 말”이라며 “때문 에 ‘한남 대첩’은 대통령 관저가 있는 한남동에서 아군이 전투에서 크게 승 리했다는 뜻으로 사실상 공수처를 아 군으로, 대통령을 적으로 비유한 표 현으로 비춰질 수 있다”라고 했다. 또 “대통령 체포는 법적 절차에 따른 사 법적 조치이지, 전쟁이나 전투에서 승 리한 사건이 아니다”라며 “대통령 체 포를 ‘전쟁에서의 큰 승리’로 묘사하 면, 특정 정치적 입장에서 유리한 해 석을 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또 ‘대 첩’이라는 표현은 기사 본문에도 없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