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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2월 12일 제 994차 위원회를 열어 브릿지경제 1월 15일「[속보] 과천 공수처 부근 주차 장서 신원불상자 분신해 숨져」제목 의 기사 등 8건에 대해 ‘주의’ 조처했 다.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 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 지침」④(기사 정정)을 위반한데 따른 것이다. 해당 매체는 국제뉴스 이투데 이 한스경제 강원도민일보 뉴스1 천지 일보 스카이데일리다.
이들 기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된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앞 에서 남성이 분신을 시도해 숨졌다는 내용으로 당일 오후 8시 37분~22시 14분 ‘속보’ 등 형태로 이 같은 내용을 전했으나 보도와 달리 분신자는 병원 으로 이송돼 중태인 상황이었다.
경기일보가 최초로 보도한 8시 20 분보다 16분 지난 8시 36분 연합뉴스 는「[1보] 과천 공수처 부근 주차장서 신원불상자 분신해 위독」이라는 기사 를 내보냈고 분신자가 사망하지 않았 음을 밝힌 다른 매체들의 후속 보도가 잇따랐지만 브릿지경제 등 8개 매체는 첫 보도 이후 12시간이 지난 시점까지 기사를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않았다.
신문윤리위는 “공수처 앞 분신은 사 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으로 사실 관계 를 철저히 확인해 사건 전모를 정확하 게 보도하고 기사의 오류가 발견하면 신속하게 정정해야 하는데도 이를 소 홀히해 언론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