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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990차 회의에서 스포츠경향이 7월 6일자에 보도한 「"허웅, 전연인 ‘죽방’ 때려" 주변인 전언... 폭행의혹 점입가경」 기사의 제목에 대해 ‘주의’ 조처했다. 제재 이유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1조「명예와 신용 존중」①(명예·신용 훼손 금지) 위반이다.
이 기사의 제목은 한 독자가 신문윤리위 독자불만처리위원에게 제보한 건이다. 독자는 특히 ‘죽빵 때려’ 라는 표현에 대해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신문윤리위는 “보도 당시 사실 여부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사건임에도 정제되지 않은 일방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 눈에 잘 띄는 제목으로까지 내걸어 보도한 것은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해 조회수를 늘리기 위한 선정적 편집”이라며 제재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