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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994차 회의에서 기사 제목에 ‘세금 폭탄’ 이 라는 표현을 사용한 아시아경제, 매 일경제, 헤럴드경제, 경향신문 등 4개사에 대해 각각 ‘주의’ 조치를 내렸 다. 아시아경제 등은 연말정산이나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관련 내 용을 다루면서 제목에 ‘“2025년에는 세금폭탄”…’ 또는 ‘자녀 유학 따라갔 다 1.9억 세금폭탄’ 등의 표현을 사용 했다.
신문윤리위는 “부담이 크다고 해서 세금을 ‘폭탄’에 비유하는 것은 자칫 ‘세금은 폭탄처럼 위험하거나 나쁜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라며 “이는 세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조장해 조세 정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납세 의무에 대한 인식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라고 밝혔다.
신문윤리위는 “세금 부담이 갑자기 많이 늘어날 때 이를 ‘폭탄’처럼 여기는 인식이 있을 수 있지만 정당 하게 매겨지는 세금을 ‘폭탄’에 비유 해 제목으로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