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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결과 보도의 상당수가 여 론조사 보도의 일반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2월 제994 차 회의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보 도한 문화일보 등 일간 신문 기사 34 건, 뉴시스 등 온라인 신문 기사 101 건 등 모두 135건에 대해 무더기 제재 결정을 내려 ‘주의’ 조처했다. 제재 이 유는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 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 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 위반이다.
신문윤리위는 이들 기사에 대해 “여 론조사 결과를 왜곡함으로써 공정보 도의 기본 원칙을 위배했고, 이로 인 해 민의를 왜곡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선거여론조사 보도에서 가장 흔하 게 저지르는 잘못은 오차범위 내 수치 를 강조한 것이다. 오차범위 내 여론 조사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제목 과 본문에서 오차범위내 수치를 단순 나열하거나 순위를 매기고 서열화함 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여론을 잘못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다.
기사가 다룬 여론조사 가운데 한국 갤럽의 정당지지도 조사(1월 14~16 일. 1001명. 휴대전화 가상번호 전화 면접. 응답률 16.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p)의 경우 국민의힘 39% 민주당 36% 무당층 17%로 나타 났다. 두 당의 지지도 차이는 3%포인 트로, 오차범위 안에 있다.
그러나 기사들은 제목에 「국민의 힘 39% 민주당 36%」등으로 오차범 위 내에 있는 정당 지지도 수치를 단 순 나열하거나 ‘역전’ 등의 표현을 썼 고, 본문에서도 “국민의힘이 더불어민 주당을 오차범위 이내에서 앞섰다”고 적었다.
‘조원씨앤아이’의 여론조사에서 ‘조 기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와 김문수 장 관 중 누구를 뽑을 것이냐’는 질문에 김 장관 지지율은 46.4%, 이 대표는 41.8%로 나왔다. 두 사람의 지지율 차 이는 4.6%포인트로 오차 범위(±3.1%포인트) 안에 있다.
이에 대해 기사들은 제목을 ‘김 장 관이 이 대표를 앞질렀다’는 내용으로 뽑고 본문에서도 “김 장관이 앞섰다” 고 썼다.
후보자나 정당의 지지율 등이 오차 범위 내에 있는 경우 실제로는 뒤바뀔 수 있다는 게 통계학적 해석이다. 따라서 표본오차를 감안하지 않고 제목 과 본문에 ‘1,2위를 차지했다’거나 ‘오 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아무런 설명 없이 기사 제목에 지지도 또는 선호도 수치를 나열하는 것은 독 자들로 하여금 우열이 확정된 것처럼 인식하게 할 수 있다.
선거여론조사 보도는 선거여론 형 성에 영향을 주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여론조사의 의미와 한계 등을 충분히 고려해 최대한 신 중히 접근해야 한다. 여론조사 결과를 언론이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보도하 면 여론조사 결과가 왜곡될 위험성이 크고, 결과적으로 민의를 왜곡해 선거 의 공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 이는 언 론의 정확성, 객관성, 신뢰성과 직결된 문제이기도 하다.
한국갤럽조사연구소는 “표본오차보 다 훨씬 작은 변동에 대한 의미 부여 는 해석이 아니라 허구(虛構)”라면서 “일부 언론이나 인사들이 표본을 통 한 여론조사의 한계를 완전히 무시한 채, 단 0.1%포인트 차이도 국민 여론 의 변화로 보고 그 원인을 해석한다” 고 경계한다.
신문윤리강령 제4조 「보도와 평 론」은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객관 적이고, 공정하게 보도할 것을 규정 하고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②(공정보도)는 ‘경합 중 인 사안을 보도할 때 한 쪽의 주장을 편파적으로 보도하지 않는다. 여론조 사 등을 바탕으로 보도할 때는 조사의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분 명히 밝혀야 하며, 통계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언론 5단체가 제정한 ‘선거여론조사 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는 ‘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 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 또는 “오차범 위 내에 있다’고 보도한다’며 ‘수치만 을 나열하여 제목을 선정하지 않는다’ 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