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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 소식 제299호  [2025.02]

[1면] 삭제된 유서 사진 찾아내 게재

머니투데이·뉴시스·뉴스1 ‘경고’
  •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994차 회의에서 머니투데이가 2월 4일에 온라인 뉴스로 보도한「“사기꾼 김OO씨, 죽어서도 저주” 김XX 사고사 아니었나…예약글 ‘빛삭’」기사의 사진에 대해 ‘경고’했다. 또 하루 뒤 같은 내용을 다룬 뉴시스와 뉴스1의 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경고’했다. 이들 매체는 자살사건을 다루면서 유서 전문을 캡처해 그대로 실어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  

      이 사안은 해당 사진에 대해 독자들이 신문윤리위원회 독자불만처리위원에게 문제를 제기한 건이다.

      신문윤리위는 “유서 내용 게재에 있어 텍스트가 아닌 캡처 사진을 실은 편집 방식은 사회에 미치는 파장과 모방 자살의 위험이 더욱 크다. 더구나 유서는 고인의 유튜브 채널에 게재되었다가 수 분 만에 삭제되었음에도 해당 신문들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로 옮겨진 유서를 찾아내 기사화했다”며 제재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