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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 소식 제299호  [2025.02]

[1면] 가족 범죄 사실 보도하며 연예인 실명 공개 무더기 제재

연예인 000씨의 어머니·남편 등
범죄와 관련없는 당사자 이름 언급
사진까지 게재…31개 매체 ‘주의’
  •   연예인 가족의 범죄 재판 판결 사실을 전하면서 범죄와 무관한 연예인의 실명을 언급하고 사진까지 게재한 매체들이 무더기로 제재를 받았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994차 회의에서 지난해 12월 25일과 26일에 연합뉴스와 동양일보가 보도한「000 모친,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집유」 기사 제목과 사진에 대해 각각 ‘주의’ 조처했다. 또 비슷한 시기 같은 내용을 보도한 31개의 매체의 기사 제목에 대해서도 ‘주의’ 결정을 내렸다.

      아울러 신문위원회는 파이낸셜뉴스 등 13개 매체가 지난해 12월 26일 온라인 뉴스로 보도한「‘코인 상장 뒷돈’ 혐의…000 남편 안성현 징역 4년6개월」기사의 제목에 대해서도 ‘주의’ 조처했다. 이들 매체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③(범죄와 무관한 가족 보호)를 위반한 것이 인정됐다.

      연합뉴스는 50대 신 모씨가 7개의 불법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의 처벌을 받았다는 내용을 전하면서 신 씨가 배우 000씨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제목에 적시하고 있다. 동양일보는 연합뉴스 기사를 전제하면서 배우의 사진을 실었다. 나머지 매체들도 제목에 배우의 이름을 밝히거나 사진을 게재했다.

      파이낸셜뉴스 등 13개 매체의 기사들은 걸그룹 출신 000씨의 남편 안성현이 암호화 화폐 상장을 미끼로 30억원대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는 내용이다.

      이들 매체는 해당 기사에서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000씨 실명을 제목에 노출했고 일부 매체는 사진도 실었다. 신문윤리위는 “범죄사건을 보도할 때 범죄와 관련 없는 가족의 신원을 밝히는 것은 그 가족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유명인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