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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1월 제993차 회의에서 신문기사 1건 ‘경고’ 43건 ‘주의’ 결정을 내렸다. 광고는 43건 ‘주의’ 조처했다. 가장 많이 지적된 기사는 홍보성 기사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조항 가운데 ‘보도자료 검증’위반이 17건이다. 또 홍보성 기사에 관련 광고를 게재해 지적을 받은 ‘사회·경제세력으로부터의 독립’위반이 11건이다. 이밖에 ‘제목의 원칙’ 위반이 7건, ‘선정보도금지’ 위반이 6건이다. 광고는 ‘광고와 기사의 구분’ 위반이 39건으로 가장 많다.
온라인 신문에서는 기사 207건, 광고 129건이 각각 ‘주의’ 결정을 받았다. 기사는 ‘선정보도 금지’ 위반이 122건으로 가장 많고, ‘청소년과 어린이 보호’ 위반이 38건에 이른다. 이밖에 ‘통신기사 출처명시’ 위반이 18건이고, ‘보도준칙 전문’ 위반이 16건이다. 또 ‘보도와 평론’ 위반과 ‘명예존중과 사생활 보호’ 위반이 각각 14건이고, ‘자살보도 주의’ 위반이 12건이다. 광고는 ‘허위·과장 금지’ 위반이 129건이고, ‘위법행위 금지’ 위반이 17건이다. 기사와 광고에서 전체 제재 건수에 비해 위반조항이 많은 것은 일부 기사와 광고가 중복해 위반조항을 어겼기 때문이다.
독자불만은 온라인 신문에서 9건을 접수받아 처리했다. 이 가운데 2건은 ‘경고’를 받았고, 7건은 ‘주의’ 조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