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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990차 회의에서 일간스포츠 9월 3일 자 15면 「넷플릭스 몽니에 티빙, 웨이브 합병 위기」 기사의 제목에 대해 ‘주의’ 조처했다. 제재 이유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 위반이다.
일간스포츠기사는 티빙과 웨이브가 합작하는 최대 토종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출범이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을 다뤘다. 티빙과 웨이브가 지상파와 종편의 경쟁력을 합쳐 압도적 1위 넷플릭스에 대항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합병을 공식화했지만 9개월째 답을 내놓지 못하고 좌초의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편집자는 기사의 큰 제목을「넷플릭스 몽니에 티빙·웨이브 합병 위기」로 달았다. 넷플릭스가 공연히 심술을 부려 훼방을 놓는 바람에 티빙·웨이브의 합병 작업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처럼 묘사한 것이다.
그러나 기사에는 넷플릭스가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 추진을 방해하려고 몽니를 부렸다고 볼 만한 내용이 없다. 기사는 오히려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에 진전이 없는 이유로 양측의 이견, 국내 OTT 환경 등을 꼽았다.
기사는 넷플릭스의 국내 방송사들에 대한 적극적인 공세를 소개했다. 지상파 3사를 비롯한 방송사들에게 인기 있는 독점 콘텐츠를 제공하면 국내 OTT보다 많은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제안하는 등 적극적으로 구애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사는 “넷플릭스는 더 다양한 국산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해 본격적인 물밑 작업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편집자는 이를 두고 ‘넷플릭스가 몽니를 부린다’고 여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넷플릭스의 국내 방송사 공략은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을 방해하려는 몽니가 아니라 사업 역량을 강화해 지분율을 확대하기 위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신문윤리위는 “넷플릭스의 몽니 때문에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이 위기에 처했다는 내용의 제목을 단 것은 기사 내용을 왜곡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