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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 소식 제298호  [2025.01]

[3면] 사실 확인 않고 ‘비상계엄 때 탱크부대 등장’ 제목

중앙일보·머니투데이 ‘주의’ 조처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탱크부대가 투입됐으며, 시민들이 탱크부대를 막고 있다는 미확인 내용을 마치 사실인 양 제목으로 올린 2개 신문이 제재를 받았다.

      신문윤리위원회는 제993차 회의에서 중앙일보 지난해 12월 4일 자「거리에 늘어선 탱크 사진들…외신 “주민들, 공포 확산 우려”」, 머니투데이 같은 날「“이번엔 증거 남기자” 탱크 몸으로 막고 계속 촬영…국회 지킨 시민들」기사의 제목에 대해 ‘주의’ 조처했다. 제재 이유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 위반이다.

      중앙일보는 외신 보도를 인용해 보도하면서 사실확인이나 인용부호 없이‘거리에 늘어선 탱크 사진들’이라는 제목을 올렸다. 이 제목은 “BBC는 “거리에 늘어선 탱크(장갑차) 사진이 온라인상 유포되면서 혼란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는 부분을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내용의 출처 소개나 인용 부호를 달지 않아 실제 상황으로 오인할 수 있는 제목을 달았다.

      머니투데이는 본문에 “또 섣부른 무력 진압을 하지 못하도록 군부대 버스나, 탱크 앞에 자리를 잡고 서서 휴대폰으로 시시각각 촬영하고 SNS에 공유했다.”라고 전하면서 제목을「“이번엔 증거 남기자” 탱크 몸으로 막고 계속 촬영…국회 지킨 시민들」로 달았다. 그러나 관련 사진은 그냥 버스 앞을 가로막고 앉은 시민들 사진이 전부다. 이번 계엄령으로 국회의사당까지 탱크가 진입했다거나, 이를 시민들이 몸으로 막았다는 등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신문윤리위는 “이같은 미확인 사실을 사실인 양 표제에까지 올리는 것은 보도기사를 작성할 때 출처 및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제목을 붙일 때 기사 내용을 과장하지 말도록 규정한 신문윤리강령을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