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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993차 회의에서 서울신문 지난해 11월 21일 자 「“돈 주면 되잖아요”…‘적반하장’ 중학생들, 때리고 담배로 지졌다」 기사의 그래픽에 대해 ‘주의’ 조처했다.
제재 이유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위반 등이다.
그래픽은 피투성이로 꿇어앉은 여학생을 다른 여학생들이 둘러싸고 때리거나 발로 차는 모습과 이를 휴대전화에 담는 모습을 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