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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 소식 제298호  [2025.01]

[3면] 야당의 ‘줄탄핵’ 경고를 ‘탄핵 단두대’로 비유한 제목 제재

단두대는 자극적이고 부적절한 표현
조선일보 ‘국무위원 탄핵 예고’ ‘주의’
  •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가결에 이어 다른 국무위원들의 추가 탄핵 가능성 등을 짚으면서 제목에 ‘탄핵 단두대’란 표현을 넣은 조선일보 기사의 제목이 제제를 받았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1월 제993차 회의에서 조선일보 지난해 12월 28일 자 A3면「최상목, 이주호, 그 다음도… 野 ‘탄핵 단두대’ 앞에 선 국무위원들」기사의 제목에 대해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 위반을 이유로 ‘주의’ 조처했다.

      기사는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덕수 총리 직무 정지로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승계한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향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라”고 했다면서 “민주당은 최 대행이 자기들이 요구해온 헌법재판관 임명 등을 수용하지 않으면 또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고 기술했다. 민주당이 정부조직법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승계하는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도 ‘줄탄핵’ 소추를 예고했다는 것이다. 기사는 이어 “민주당 일부 강경파 인사는 나아가 국무위원들에 대한 ‘무더기 탄핵’을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편집자는 민주당의 이러한 움직임을 두고 큰 제목을 「최상목, 이주호, 그 다음도… 野 ‘탄핵 단두대’ 앞에 선 국무위원들」이라고 달았다. ‘단두대’는 프랑스 혁명 당시 죄수의 목을 자르는 형벌인 참수형을 가할 때 사용한 사형 기구다. 민주당이 ‘줄탄핵’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경고하는 상황을 ‘탄핵 단두대’에 비유한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독자의 눈길을 끌려는 자극적이고 저속한 표현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탄핵 단두대’는 기사 본문에도 없는 표현이다. 비록 ‘줄탄핵’ 예고를 비유한 표현일 수 있으나 참수형의 사형 기구를 빗댄 이 같은 제목은 기사 내용을 과장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신문윤리위는 “이러한 보도 방식은 언론인의 품위를 훼손하는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