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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 소식 제298호  [2025.01]

[2면] 제목에 근거없이 ‘몽니’ 표현

이데일리·한국경제, 과장·왜곡 ‘주의’
  •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993차 회의에서 기사 제목에 ‘몽니’라는 표현을 사용한 이데일리와 한국경제에 대해 각각 ‘주의’ 처분을 내렸다.

      신문윤리위에 따르면 이데일리는 지난해 12월 12일 자 26면「민심 무시한 몽니에…양주·동두천 핵심사업 ‘좌초 위기’」기사의 제목에서 다양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지역 개발 사업에서 일부 정치권이나 시민단체들이 자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을 몽니를 부리는 것으로 단정했다는 것이다.

      한국경제도 지난해 12월 24일 자 26면「한강관리청 몽니에…3만여 가구 한강변 재건축 ‘비상’」기사의 제목에서 한강변 개발에 대해 주무 부서인 환경부 산하 한강청이 자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에 대해 몽니를 부린다고 단정했다. 몽니’는 ‘받고자 하는 대우를 받지 못할 때 내는 심술’(표준국어대사전) 이란 표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