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신문윤리 소식 제298호  [2025.01]

[2면] 스포츠서울, 반론 없이 ‘KPGA 고위 임원 갑질’ 보도

피해자 ‘가혹행위’ 주장만 싣고
가해자 해명은 반영 안해 ‘주의’
  •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993차 회의에서 KPGA 고위 임원의 갑질 사건을 다룬 스포츠서울 기사에 대해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③(반론의 기회) 위반을 이유로  ‘주의’ 조처했다.

      스포츠서울은 2024년 12월 20·21일 자 1면「욕설·협박… KPGA 임원의 막장 갑질」, 2면「뽑아도 뽑아도 자라나는 ‘KPGA 갑질’에 약이 없다」, 12월 23일 자 1면「“전화벨만 울려도 온 가족 불안에 떤다”」, 2면「‘충격 가혹행위’ KPGA 임원/스포츠윤리센터 조사 초읽기」 제목의 기사에서 ‘본지 단독’ 형식으로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임원의 갑질 사건을 연이틀 1면과 2면 2개 면을 할애해 크게 다뤘다. KPGA 고위 임원이 한 직원에게 수개월 간 폭언, 욕설, 협박, 강요 등 가혹행위를 일삼았다는 것이다.

      기사는 갑질에 시달린 직원을 A씨로, 가해자인 임원은 B씨로 익명 처리했다. 기사에 따르면 노동조합이 나서고 협회가 조사위원회를 꾸려 진상을 조사하고 있다고 한다. 체육계 비리 및 인권침해를 조사하는 스포츠윤리센터도 조사를 준비하고 있다. 기사대로라면 직원에게 온갖 가혹행위를 저질렀다는 고위임원의 명예 실추는 물론이고 형사 처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기사에는 직원의 주장만 나와 있을 뿐 임원 B씨의 반론이나 해명은 찾아볼 수 없다. 임원 B씨의 해명을 듣고 지면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이다.

      신문윤리위는 “이 같은 보도는 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