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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 소식 제298호  [2025.01]

[2면] 흉기로 살해·자해하는 장면 묘사한 만평 2편 제재

스카이데일리 칼로 찌른 장면 ‘경고’
매일신문 두눈 찌르는 모습엔 ‘주의’

  •   흉기로 살해하거나 자해하는 장면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한 만평 2편이 경고와 주의 조처를 받았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993차 회의에서 스카이데일리의 지난해 12월 17일 자 3면「화필살인[畵筆殺人]」제목의 만평에 대하여 ‘경고’ 조처했다. 또 매일신문의 지난해 12월 19일 자 26면「자승자박이 잦으면 고통도 못 느끼나」제목의 만평에 대하여  ‘주의’ 조처했다.

      두 만평은 모두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9조「평론의 원칙」전문, 13조 청소년과 어린이 보호 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한 점이 인정됐다.

      스카이데일리의 만평은 「윤통의 고육지계」라는 제목으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로 추정되는 인물이 윤석열 대통령으로 보이는 이의 등을 칼로 찔러 관통시킨 뒤 자신의 가슴까지 찌르는 장면을 그렸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으로 보이는 인물의 머리에 「한뚜껑 너마저」라는 말풍선을 달았다.

      매일신문의 만평은 최근 탄핵국면과 관련해 김두관 전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과 김어준 방송인의 발언을 비판하며 ‘개딸당’이라는 해골이 스스로 장검으로 두 눈을 찌르는 장면을 묘사했다.

      신문윤리위는 스카이데일리와 매일신문의 두 만평에 대해 “언론 만평의 소재와 풍자는 기사나 논평과 마찬가지로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라고 전제하면서도 지나친 폭력과 선정적인 묘사는 “사회적으로 용인 가능한 표현의 자유 수준을 넘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신문윤리위는 스카이데일리 만평에 대해 “현직 여당 대표가 대통령을 상대로 칼부림하는 장면을 여과 없이 사실적으로 표현한 것은 지나치게 폭력적·선정적”이라고 지적했다. 스카이데일리 만평 ‘화필살인’은 지난해 4월 제983차, 9월 제989차 회의에서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9조「평론의 원칙」전문을 위반해 ‘경고’를 받은 바 있다.

      신문윤리위는 또 매일신문의 만평에 대해 “해골 이미지가 두 장검을 손으로 들고 두 눈을 찌르고 있으며 그 주변에 널브러진 칼들이 흩어져 있는 이미지는 지나치게 노골적”이라며 “흉기에 대한 직접적인 묘사는 물론이고 눈을 찌르는 행위 묘사가 지나치게 폭력적·선정적이어서 보는 이에게 혐오감을 준다.”라고 판단했다.

      매일신문의 만평에 앞서 김두관 전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17일 대법원 재판과정에서 “전자개표가 부정확성 때문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발언했고, 방송인 김 씨는 “암살조”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