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신문윤리 소식 제298호  [2025.01]

[2면] 김용현 전 국방 자살 시도 방법 구체적 묘사한 49곳 ‘주의’

“화장실서 내복 연결한 끈으로 시도”
교정본부장 국회 발언 인용해 보도
동아일보·한경닷컴 등 무더기 제재
  •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치소 화장실에서 자살을 시도했다는 내용을 다루면서 자살 시도 방법을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묘사한 매체들이 무더기로 제재를 받았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1월 제993차 회의에서 동아일보 2024년 12월 12일 자 A5면「“김용현, 영장 발부 직전 구치소서 자살 시도”」제목의 기사 등 신문 기사 4개, 한경닷컴을 비롯한 온라인 기사 45개 등 모두 49개 매체에 대해 ‘주의’ 조처했다. 제재 이유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위반이다.

      기사들은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발언 또는 관련 질의를 인용, “어제(10일) 오후 11시 52분쯤 영장 발부 전 대기하는 장소의 화장실에서 내의와 내복 바지를 연결한 끈으로 자살 시도를 하는 것을 통제실 근무자가 발견했다”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동부구치소에서 러닝으로 끈을 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데 사실인가’라는 질의와 긍정적 대답을 전했다.

      이들 기사는 제목에 ‘자살’ 또는 ‘극단 선택’이란 표현을 썼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의 ‘보도준칙’은 자살 보도시 표제에 ‘자살’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삼가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김 전 장관의 자살 시도 사건은 계엄 사태를 주도한 내란죄 핵심 피의자의 자살 시도인 만큼 표제에 ‘자살’ 이나 ‘극단선택’이란 표현을 쓰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김 전 장관의 자살 시도 방법이나 수단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것은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보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신문윤리위는 “이들 기사가 비록 단순 자살 보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자살 방법과 수단을 구체적으로 묘사할 경우 비슷한 처지에 있거나 지극히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독자에게 부정적 충동과 불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면서 “이러한 보도는 매우 선정적이어서 부적절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