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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993차 회의에서 중부일보 2024년 12월 30일 「무안 사고현장서 DNA 채취하는 군장병들」 제목의 사진에 대해 ‘주의’ 조처했다. 제제 이유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재난보도의 신중) 위반. 179명이 숨진 무안공항 참사와 관련해 ‘DNA를 채취하는 군장병’이라는 제목에서 보듯 신체의 일부일 수도 있는 DNA를 비닐봉지에 담고 있는 것으로 비춰져 유가족은 물론 독자들에게 충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