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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993차 회의에서 뉴스1 2024년 12월 30일(16:25 송고)「“꼴 보니 사고 나겠네”…6주 전엔 188명 태우고 공항서 2시간 엔진 수리」, 뉴시스 12월 31일(11:10 송고)「제주항공, 한달 전엔 188명 태운채 대구공항서 엔진 수리… “꼴 보니 사고 터지겠네”」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경고’했다. 제재 이유는 신문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⑦(재난보도의 신중) 위반이다.
본 사안은 다수의 독자들이 국가적 참사를 대하는 언론의 태도에 문제를 제기하며 한국신문윤리위원회 독자불만처리위원에게 제보한 건이다. 독자들은 특히 제목에 인용된 ‘꼴 보니 사고 나겠네’ 라는 표현에 강한 불쾌감과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신문윤리위는 “재난 사고와 관련해서는 보다 진지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언론이 일부 네티즌의 ‘조롱’ 섞인 극단적인 발언을 그대로 인용, 눈에 잘 띄는 제목으로까지 내세운 것은 해당 항공사 시스템에 대한 문제 제기라기보다는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에 미칠 영향을 간과한 2차 가해에 가깝다”며 제재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