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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 소식 제298호  [2025.01]

[1면] 무안공항 참사 방송사고 관련 네티즌 주장 검증 없이 보도

방송 중 ‘탄핵 817’ 화면 잘못 송출
온라인상 ‘대남공작설’ 일방적 전달
스카이데일리 기사 ‘주의’ 조처
폭발 장면 상세 보도한 2곳도 제재
  •   무안국제공항에서 179명이 숨진 여객기 사고를 방송 도중 ‘탄핵 817’이라는 화면을 송출한 방송사고와 관련해 일부 네티즌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검증도 없이 전한 스카이데일리와, 여객기 폭발 장면을 상세히 보도한 남도일보와 연합뉴스가  ‘주의’를 받았다.

      ▲사실관계 검증 소홀=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993차 회의에서 스카이데일리 2024년 12월 29일「무안공항 사고 방송 중 노출된 ‘탄핵 817’ 대남공작설 확산」 제목의 기사에 대해 ‘주의’ 조처했다. 제재 이유는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위반이다.

      이 매체는 ‘무안공항 참사’를 보도하던 MBC 방송 화면에 ‘탄핵 관련: 817’이라는 단어가 1초가량 방영된 방송사고를 다루면서 온라인상에서 ‘대남공작설’이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사는 화면에 잡힌 ‘탄핵관련: 817’이 북한의 ‘817 지령’을 의미하며 “1987년 8월17일 북한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제시한 정책으로, 남한 사회의 혼란을 유도하고 북한의 체제 선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는 챗GPT의 응답 내용을 소개했다.

      이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비판적인 방송을 해온 MBC가 대남 공작을 주도하고 있다’는 일부 네티즌들의 주장을 가감 없이 전했다. “윤 대통령 탄핵 기사 배후에 북한 대남 공작이 있는 게 아니냐?” “곳곳에 간첩이 있다”“이제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수괴로 몰아 탄핵몰이를 하던 방송의 의도를 알겠다” 등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주장을 거르지도 않고 그대로 소개한 것. 어느 한쪽에 치우친 일부 네티즌들의 주장에 대해 검증도 없이 일방적으로 전하는 것은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보도했다고 보기 어렵다.

      매체는 또 “전직 MBC 간부는 “MBC에서 잠시 북한 지령을 노출했을 수도 있다”고 귀띔했다“고 전했는데, 사실관계의 검증이 중요한 내용의 코멘트인데도 누가 어느 자리에서 말했는지 밝히지도 않고 익명으로 처리했다.

      신문윤리위는 “사안의 전모를 충실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출처 및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 객관적으로 보도해야 한다는 신문윤리실천요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객기 폭발 장면 영상 충격=신문윤리위는 또 남도일보 12월 29일「무안공항 여객기 참사-영상]제주항공 사고기 추락 장면 영상 생생」, 연합뉴스 「무안공항 여객기 추락」기사의 영상에 대해 ‘주의’ 조처했다. 제재 이유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재난보도의 신중) 위반이다.

      두 매체는 사고기가 빠른 속도로 활주로를 미끌어지면서 폭발하는 장면까지의 긴 영상을 그대로 보도했다. 보도가치가 있는 사안이기는 하지만 사고기가 공항 외벽에 충돌하거나 폭발하는 장면까지 담은 것은 그 정도를 넘어섰다(대부분의 매체는 폭발 장면을 제외했다.) 179명이 숨진 대형 사고라는 점에서 유가족은 물론 독자들에게 영상이 주는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