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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 배우 옥주현이 담배로 보이는 물건을 들고 연기를 내뿜는 장면을 보도한 스포츠조선 등 10개 언론사가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제992차 회의에서 무더기로 ‘주의’를 받았다.
제재사유는 ‘선정보도 금지’ 및 ‘청소년과 어린이 보호’ 위반. ‘비타민 스틱’ 판매 업체들은 비타민을 흡입할 뿐만 아니라 흡연 충동까지 해소하는 제품이라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유해 물건’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