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독자들의 클릭을 유도하기 위한 낚시성 제목을 단 두 스포츠신문을 제재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992차 회의에서 스포츠동아 11월 1일「이영자 결혼 선언, 신랑 정체가 깜짝…재력 자랑까지」, 스포츠서울 10월 29일「이순재, 드라마 촬영장에서 갑자기 쓰러져…」라는 뉴스스탠드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했다. 제재사유는 ‘제목의 원칙’ 위반이다.
먼저 스포츠동아의 기사는 방송인 이영자가 TV조선 예능 ‘트롯돌 입덕기:진심누나’라는 프로그램에서 ‘출연자들을 위해 조영수에게 시집을 가겠다’라고 선언했다는 내용으로, 예능 프로그램에서 웃음을 주기위한 1회성 설정. 그런데도 이영자가 진짜 결혼을 선언한 것 같은 제목을 뉴스스탠드에 올렸다.
스포츠서울도 뉴스스탠드에「이순재, 드라마 촬영장에서 갑자기 쓰러져…」라는 제목을 달아 독자들을 놀라게 했다. 이순재가 극중에서 쓰러진 연기를 펼쳤다는 내용인데도 마치 몸에 문제가 있어 쓰러진 것처럼 오해할만한 제목을 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