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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이나 연예인 등 유명인의 가족이 범죄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그 유명인의 이름 또는 사진을 공개한 언론 매체들이 무더기로 제재를 받았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992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신문윤리 규정을 위반한 46개 매체(중복 포함)에 대해 ‘주의’ 조처했다. 제재 이유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③(범죄와 무관한 가족 보호) 위반이다.
△정치인 실명 및 사진 공개=국회의원 출신인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의 장남이 태국에서 대마를 피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사건과 관련해 조선닷컴 11월 22일 「태영호 아들, 마약 혐의로 고발당해... 경찰 수사」기사의 제목과 사진을 비롯해 30개 매체가 제재를 받았다.
이들 중 27개 매체는 피의자가 ‘태영호’의 장남 혹은 아들이라고 제목을 달고 태 사무처장의 사진을 함께 게재했다. 머니투데이, 남도일보, 제민일보는 사진을 싣지는 않았으나, 제목에서 ‘태영호’의 이름과 전·현직 직함을 거명했다.
태 처장이 공인이라고 하더라도 아들의 마약 혐의와 관련해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범죄와 무관한 가족을 보호하도록 규정한 신문윤리실천요강에 위배된다고 윤리위는 판단했다.
△학폭관련 정치인 실명 공개=경기도 성남시의 모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한 후속 보도에서 3개 매체가 본문에서 가해학생의 아버지가 국민의힘 소속의 L모 의원이라고 실명을 거론했다가 제재를 받았다.
이들 기사는 7월 경기도 교육청에 접수된 성남 A초등학교 학폭 사건(피해 학생에게 과자와 모래를 섞어 먹이고 게임 벌칙을 수행하겠다며 몸을 짓누르는 등의 폭력을 행사)의 후속 파장을 보도한 것. 인천일보는 학폭 사건과 관련해 학부모들의 촛불집회 모임을 보도하면서 해당 의원의 실명을 공개했다. 경기일보와 스포츠동아는 학폭과 관련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입장 표명을 촉구하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해당 의원의 이름과 해당 초등학교 이름까지 공개했다. 두 매체는 해당 초등학교 이름까지 공개해 ‘명예와 신용존중’ 위반도 적용됐다.
△연예인 배우자 실명 또는 사진공개=가상화폐 상장 청탁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프로골퍼 출신 안성현 씨(43)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는 내용을 다루면서 이 사건과 관계없는 그룹 핑클 출신의 아내 성유리 씨를 제목에 넣은 13개 매체가 제재를 받았다.
성 씨가 유명 연예인이기는 하지만 남편의 범죄와 직접적인 연관 관계가 드러나지 않았는데도 안 씨의 아내라는 이유만으로 제목에까지 이름을 거론한 것. 13개 매체 중 스포츠경향, 스포츠서울, 국제뉴스, 국민일보, 스포츠조선, 시민일보 등 6개 매체는 검찰의 구형 내용과 함께 부부의 사진까지 실어 이 사안과 무관한 성 씨의 모습을 노출했다.
신문윤리위는 “유명인의 가족 일원이 범죄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범죄와 관련없는 유명인의 실명을 거론하거나 사진을 싣는 것은 신문윤리실천요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